자산은 늘리는 것만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고·질병·빚·사기·재난 같은 일이 생겼을 때 법과 공공기관이 마련해 둔 수단을 상황별로 모았습니다. 지금 처한 상황을 눌러 보세요.
1년간 낸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상한액을 넘으면 넘은 만큼 돌려받는 제도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 가까운 지사
소득에 비해 의료비 부담이 너무 클 때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중한 질병·부상으로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울 때 검사·치료비를 한 번 지원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시군구청·읍면동 주민센터
일하다 다치거나 병든 근로자에게 치료비와 쉬는 동안의 소득 등을 주는 보험
근로복지공단 대표전화 1588-0075
의료사고 피해를 소송 없이 감정·조정·중재로 풀어 보는 공공 절차
의료분쟁 상담센터 1670-2545 (09시~18시, 점심시간 12시~13시) · 대표 이메일 kmedi@k-medi.or.kr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일을 못 하는 동안 소득 일부를 하루 단위로 주는 시범사업(일부 지역)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044-202-2728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원치 않게 일을 잃었을 때 재취업 활동 기간 동안 받는 급여
고용노동부 대표전화 1350 · 관할 고용센터
갑작스런 위기로 생계가 어려운 가구에 생계비를 3개월(연장 시 최대 6개월) 지원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044-202-3064
국민연금 가입 중 병·부상으로 장애가 남았을 때 장애 정도(1~4급)에 따라 받는 연금
국민연금 고객센터 1355
못 받은 임금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해 사업주가 지급하도록 요구하는 절차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유료, 평일 09시~18시)
사업주 대신 국가가 밀린 임금·퇴직급여를 일부 먼저 지급하는 제도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징계를 노동위원회에 바로잡아 달라고 신청하는 절차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1350
장사하다 빚 갚기 어려워진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대출 채무를 조정받는 프로그램
새출발기금 대표 콜센터 1660-1378 (대표 콜센터를 제외하고는 전화나 문자를 드리지 않으니 새출발기금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에 주의)
소상공인이 폐업 등에 대비해 부금을 모아 두고, 공제금은 압류가 막히는 공제
노란우산 콜센터 1666-9988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폐업(예정) 소상공인에게 컨설팅·철거비·법률자문·채무조정을 묶어 지원하는 사업
소상공인 통합콜센터 1533-0100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
65세 이상이고 소득·재산이 기준 이하인 노인에게 매달 현금을 주는 제도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1355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집을 담보로 맡기고 그 집에 계속 살면서 평생 매달 연금을 받는 제도(공사가 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 고객센터 1688-8114
출산·유산·사산 휴가를 쓴 근로자에게 고용보험이 통상임금 수준을 주는 급여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육아휴직을 쓰는 동안 고용보험이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통상임금에 비례해 주는 급여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만 2세 미만(0~23개월)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 매달 현금(또는 어린이집 보육료)을 주는 제도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 044-202-3423 · 복지로 이용 문의 1566-0313 (발신자부담)
연체 30일 이하이거나, 연체 전이라도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의 이자율 인하·분할상환·상환유예
신용회복위원회 1375 (해외 +82-2-6337-2000)
연체 31~89일인 사람의 이자율 인하(30~70%)·분할상환·상환유예
신용회복위원회 1375
연체 90일 이상인 사람의 이자 전액 감면·원금 감면·장기 분할상환
신용회복위원회 1375
취약계층이 조정된 빚을 3년 이상, 절반 이상 갚으면 남은 빚 면책
신용회복위원회 1375
1년 이상 연체된 500만원 이하 빚, 1년 유예 뒤에도 형편이 그대로면 면책
신용회복위원회 1375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원 이하 빚을 기금이 사들여 소각하거나 채무조정
새도약기금 콜센터 1660-0705(09:00 ~ 18:00)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문의 1375 또는 1600-5500
정기 수입이 있는 사람이 3년(최장 5년) 동안 갚으면 나머지 빚 책임을 면제받는 법원 절차
신용회복위원회 1375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서울)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1644-0120, 서울지방변호사회 개인파산회생지원변호사단 02-6200-6229
수입·재산으로 빚을 갚을 수 없을 때 파산선고 후 남은 빚 책임을 면제받는 법원 절차
신용회복위원회 1375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서울)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1644-0120
서민금융상품·채무조정·종합상담을 한곳에서 하고 복지·고용 기관에 연결해 주는 창구
서민금융콜센터 1397(평일 09:00 ~ 18:00, 야간 18:00 ~ 20:00은 일부 상담만, 주말·공휴일 제외, 통화요금 무료) · 신용회복위원회 1375
압류해도 남겨 두는 예금 — 1인당 잔액 250만원 이하
압류해도 남겨 두는 급여 — 절반, 그 금액이 월 250만원보다 적으면 월 250만원
1인 1계좌, 250만원까지 압류할 수 없는 생계비 전용 계좌
압류해도 남겨 두는 보장성보험 보험금 — 사망보험금 1천5백만원 이하·실제 치료비 등
압류해도 남겨 두는 공적 급여 — 긴급복지·기초생활·연금·건강보험·실업급여·산재 급여
빌린 돈의 이자가 연 20%를 넘으면 넘는 부분은 무효
금융감독원 콜센터 1332(유료, 통화료 발신자 부담)
연 60% 넘는 이자, 폭행·협박 등으로 맺은 현저히 불리한 계약 등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원금까지 무효
금융감독원 콜센터 1332(유료, 통화료 발신자 부담)
폭행·협박·밤 9시~아침 8시 연락·가족에게 알리기 등 불법 추심 금지
금융감독원 콜센터 1332(유료, 통화료 발신자 부담)
불법사금융 피해자에게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를 무료로 붙여 추심 대응·소송 대리
금융감독원 1332(채무자대리인 담당 1332 후 3번)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저신용·저소득자에게 생계비를 1인당 최대 100만원 빌려주는 서민금융진흥원 대출
서민금융콜센터 1397(평일 09시 ~ 18시, 통화요금 무료)
재난·사업 손실·질병 등으로 국세를 낼 수 없을 때 납부기한을 미루거나 나눠 내게 하는 제도
국세청 징세과 (국번없이)126
체납한 국세의 재산 압류나 압류재산 매각을 세무서장이 일정 기간 미뤄 주는 제도
국세청 징세과 (국번없이)126
건강보험료를 3회 이상 체납했을 때 공단 승인을 받아 나눠 낼 수 있는 제도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유료, 평일 09시~18시)
재학·폐업·실직·육아휴직·재난 등 사유로 학자금 의무상환액 납부를 미루는 제도
국세청 126 내선 ① + ④ ·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1599-2000 (유료, ARS 365일 24시간, 상담원 연결 평일 09시~18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금융채무와 통신요금·휴대폰결제 연체를 한 번에 조정받는 제도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 1375 (안내마다 번호가 다르게 적혀 있습니다 — 금융위원회 자료: 콜센터 1600-5500, 신복위 채무조정 절차 안내: 대표번호 1375. 전화하기 전에 확인하세요.)
기초생활수급 세대 중 노인·영유아·장애인 등이 있는 세대에 전기·가스 등 냉·난방 에너지를 살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주는 제도
에너지바우처 통합상담센터 1600-3190 · 접수기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전기요금을 못 내면 주거용은 해지 대신 제한 공급을 받을 수 있고, 여름·겨울철 요금이 많이 나온 달은 나눠 낼 수 있음
한국전력 고객센터 123 (국번 없이)
장애인·유공자·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등의 월 전기요금을 한도 안에서 깎아 주는 한전 제도
한전 고객센터 123 (국번 없이)
전입신고로 대항력,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뒷순위 권리자보다 보증금을 먼저 받을 권리
정부24 콜센터 1588-2188
보증금이 적은 세입자가 경매 때 보증금 중 일정액을 우선 받는 제도
전세보증금 반환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해 주는 상품
주택도시보증공사(HUG) 1566-9009
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보증 이용자가 함께 가입하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주택금융공사(HF) 고객센터 1688-8114
요건을 갖춘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결정을 받으면 경매 유예·주택 매입·금융지원 등을 받는 제도
보증금·차임·계약기간·수선 등 주택임대차 다툼을 조정위원회가 조정
한국부동산원·LH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상담센터 1644-5599
소득이 낮은 가구의 월세(임차급여)나 집수리(수선유지급여)를 돕는 제도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콜센터 번호는 안내마다 다르게 적혀 있습니다 — 마이홈 주거급여 안내: 주거급여콜센터 1600-0777, 정부24: 마이홈 콜센터 1600-0777, 마이홈 화면 상단: 마이홈 콜센터 1600-1004. 전화하기 전에 확인하세요.)
갑작스러운 위기로 살 곳이 없을 때 임시 거처를 주거나 거처 마련 비용을 한시적으로 지원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무료, 평일 09:00~18:00, 긴급지원상담은 24시)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044-202-3064
주택담보대출을 연체했을 때 이자 감면·거치·장기 분할상환으로 집을 지키도록 돕는 제도
신용회복위원회 대표번호 1375 (평일 09시~18시, 해외 +82-2-6337-2000) · 한국주택금융공사 고객센터 1688-8114 (캠코양도형) (신용회복위원회 번호는 안내마다 다르게 적혀 있습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1375, 한국자산관리공사 안내: 1600-5500. 전화하기 전에 확인하세요.)
사기 계좌를 바로 지급정지하고, 남은 돈을 피해자에게 나눠 돌려주는 제도
금융감독원 콜센터 1332(유료, 통화료 발신자 부담)
내 이름으로 새 대출·신용카드 발급 등 여신거래가 되지 않도록 미리 막아 두는 서비스
금융위원회 금융안전과 02-2100-2974(2024년 9월 보도자료 담당 연락처)
내 명의 통신 가입 사실을 알려 주고, 가입 현황 조회와 몰래 개통 차단을 해 주는 무료 서비스
엠세이퍼 1670-1382
잘못 보낸 돈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돌려받아 주는 제도
예금보험공사 고객센터 1588-0037
금융회사에 보험사고가 나면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에게 1인당 1억원까지 지급
예금보험공사 고객센터 1588-0037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예금도 각 중앙회가 1인당 한도까지 보호
고수익을 내세워 돈을 모으는 유사수신 피해는 금감원(1332)이나 경찰(112)에, 유사투자자문 피해는 금감원(1332)에 신고
금융감독원 콜센터 1332 (유료, 통화료 발신자 부담) · 한국소비자원 상담센터 (국번없이) 1372
개인정보 침해 피해를 비용 없이 조정으로 풀어 보는 절차.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 효력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1833-6972 (평일 09:00~18:00)
사망자의 금융·토지·자동차·세금·연금 등 재산을 한 번 신청으로 통합 조회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
빚이 많은 상속을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 포기하거나 받는 재산 한도에서만 갚기로 하는 제도
국민연금 가입자·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생계를 같이하던 유족이 받는 연금
국민연금 고객센터 1355
채무자가 받는 사망보험금 중 1천5백만원 이하는 압류할 수 없게 한 규정
뺑소니·무보험차·낙하물 사고로 다른 데서 보상받지 못하는 피해자를 정부가 책임보험 한도에서 보상
정부보장사업 통합안내 콜센터 1544-0049 ·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과 044-201-3859
생명·신체를 해치는 범죄로 사망·장해·중상해를 입고 배상을 못 받은 피해자·유족에게 국가가 주는 구조금
검찰청 피해자지원실 1577-2584
자연재난으로 집이 부서지거나 잠기거나 쓸려 가면 복구비·구호비 등을 지원
행정안전부 대표전화 02-2100-3399 / 산정기준 고시 담당: 행정안전부 복구지원과 044-205-5315
정부가 보험료를 지원하는 태풍·홍수·호우·대설·지진 등 재해 보험
행정안전부 재난보험과 044-205-5353·5355·5359 / 보험사 044-205-5990~5996
물건·서비스 피해를 한국소비자원이 합의 권고하고, 안 되면 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
한국소비자원 대표전화 043-880-5500
금융 관련 다툼을 금융감독원에 신청해 합의 권고·조정을 받는 제도
금융감독원 콜센터 1332(유료, 통화료 발신자 부담)
법률상담을 거쳐 소송서류 작성·소송구조 등 법률구조를 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 132(국번 없음, 통화료 발신자 부담, 평일 9:00~11:50·13:00~17:50)
제도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소득·재산·사정에 따라 달라지니 해당 기관의 심사 결과를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