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할 때 이것부터 누가 받을 수 있나
- 주소득자의 사망·가출·행방불명·구금 등으로 소득을 잃어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
- 중한 질병·부상, 방임·유기·학대, 가정폭력·성폭력, 화재·자연재해, 휴업·폐업, 실직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
- 그 밖의 위기사유 예: 이혼으로 소득이 현저히 감소, 소득 감소로 전기요금이 밀려 공급이 끊기거나 끊길 예정, 6개월 이상 구금 후 출소했는데 가족이 없거나 근로능력 있는 가구원이 없음, 6개월 미만 노숙 중 노숙인시설 추천, 범죄피해로 거주지를 옮겨야 하는 경우
- 사각지대 발굴로 추천되거나 자살고위험군으로 추천된 사람도 위기사유에 포함
-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75 이하이고, 재산·금융재산이 고시 금액 이하인 사람
- 소득 기준: 1인 192만 3,179원, 4인 487만 1,054원 이하 (안내에 기준 연도가 적혀 있지 않음)
- 재산 기준: 대도시 2억 4천 1백만원, 중소도시 1억 5천 2백만원, 농어촌 1억 3천만원 (안내에 기준 연도가 적혀 있지 않음)
- 금융재산 기준: 가구원 수별 1인 8,564,000원 ~ 6인 14,555,000원 (안내에 기준 연도가 적혀 있지 않음)
- 소득·재산 기준 충족 여부는 지원 뒤 조사(사후조사)에서 판단
이런 경우는 안 됩니다
- 다른 법률로 같은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으면 지원하지 않습니다.
- 생계급여와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 거짓·부정하게 받으면 지원이 중단되고 받은 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줘야 합니다.
- 기준을 넘어 지원받은 부분은 돌려줘야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받나
- 월 지원액: 1인 783,000원, 2인 1,286,600원, 3인 1,644,000원, 4인 1,994,600원 (안내에 기준 연도가 적혀 있지 않음)
- 월 지원액: 5인 2,324,400원, 6인 2,636,700원, 7인 이상은 1인 늘 때마다 286,900원 추가 (안내에 기준 연도가 적혀 있지 않음)
- 지원 한도는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 기간: 3개월. 연장하면 합계 6개월을 넘지 않음
- 본인 계좌로 입금(부득이하면 현금으로 직접 지급)
- 지급된 돈은 압류할 수 없음
어떻게 신청하나
- 어디서: 시군구청·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전화
- 어디서: 본인, 친족, 관계인이 말이나 서면으로 요청 가능
- 서류: 신분증,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그 밖의 서류(긴급복지지원 담당공무원과 상담 필요)
- 기한: 상시신청
- 처리: 현장 확인으로 위기상황이 확인되면 지체 없이 지원 결정, 결정일부터 1개월 이내 사후조사
- 이의신청: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044-202-3064
기준 2026-10-23 확인 · 법령 2025-10-23 시행본
제도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소득·재산·사정에 따라 달라지니 해당 기관의 심사 결과를 따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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