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할 때 이것부터 누가 받을 수 있나
- 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보증을 그 금융기관에서 이용 중인 임차인
- 전세자금보증과 일반전세지킴보증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도 가능(이때 공사 전세자금보증부 대출이 반드시 실행되어야 함)
- 임대차보증금의 5% 이상을 낸 세대주
- 임대차보증금 7억원 이하(지방 소재 가구는 5억원 이하) (안내에 기준 연도가 적혀 있지 않음)
- 2020년 4월 1일 이후 맺은 임대차계약(묵시적 계약갱신 포함)
- 임대인이 그 집의 소유자인 계약
이런 경우는 안 됩니다
- 공사가 정한 방법으로 산정한 주택가격이 12억원을 넘는 경우(단독·다가구는 임차면적 비율로 계산한 금액이 12억원 이하면 가능) (안내에 기준 연도가 적혀 있지 않음)
- 아파트 등 집합건물에 다른 세대가 전입해 있는 경우(원칙적으로 불가)
- 보증금에 압류·가압류·전부·추심명령·채권양도·금융기관 담보제공 등 권리침해가 있는 경우
- 단독·다가구: 선순위채권총액이 주택가액의 80%를 넘거나 선순위근저당권설정액이 60%를 넘는 경우
- 그 외 주택: 선순위채권 총액이 주택가액의 60%를 넘는 경우
무엇을 받나
- 보증한도: 지역별 한도(7억원, 서울·경기·인천 외 지역 5억원)와 주택가격 90%에서 선순위채권을 뺀 금액 중 적은 금액 (안내에 기준 연도가 적혀 있지 않음)
- 보증료: 연 0.04%~0.18%(우대가구는 0.01%p~0.03%p 인하) (안내에 기준 연도가 적혀 있지 않음)
- 계약 해지·종료 후 1개월이 지나도록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사유가 생기면 공사에 먼저 신고하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보증금반환채권 양도를 마친 뒤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지급은 이사(점유이전) 때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신청하나
- 어디서: 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보증을 이용 중인 금융기관에서만
- 서류: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전입세대확인서
- 기한: 임대차계약기간의 1/2이 지나기 전까지(토스뱅크는 전월세 보증금대출 실행일부터 3개월까지)
- 안내의 요건은 요약이며, 실제 가입 가능 여부는 취급은행 상담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
주택금융공사(HF) 고객센터 1688-8114
기준 2026-10-23 확인
제도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소득·재산·사정에 따라 달라지니 해당 기관의 심사 결과를 따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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