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할 때 이것부터 누가 받을 수 있나
- 예금보험 대상 금융회사(부보금융회사)에 예금 등을 맡긴 예금자
이런 경우는 안 됩니다
- 은행이 양도성예금증서·개발신탁·채권 발행·환매조건부채권 매도로 모은 돈
- 정부·지방자치단체(국·공립학교 포함),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부보금융회사의 예금 등
- 보증보험·재보험 계약으로 받은 보험료
무엇을 받나
- 1인당 1억원까지 보호(2025년 9월 1일부터)
- 확정기여형(DC)·개인형(IRP) 퇴직연금, 연금저축 등은 일반 예금과 따로 각각 1억원
- 원금과 소정이자를 합쳐 1인당 1억원까지 보호하며, 넘는 금액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 대출이 있으면 예금에서 대출금을 먼저 갚고(상계) 남은 예금을 기준으로 보호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
- 어디서: 예금보험금 지급대행기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예금보험공사 인터넷 예금지급시스템에서 신청
- 처리: 방문 신청 시 통상 다음 영업일 안에 입금
- 서류: 본인 도장 등(통장 거래도장이 아니어도 되고 서명도 가능)
- 상속 예금이 3백만 원 이하면 상속인 1명이 간편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한: 지급 개시일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권리가 사라집니다.
- 보증·담보·질권·(가)압류가 걸린 예금은 그 사유가 풀릴 때까지 지급이 보류됩니다.
기준 2026-10-23 확인 · 예금자보호법 2026-01-02 시행본 · 시행령 2025-09-01 시행본
제도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소득·재산·사정에 따라 달라지니 해당 기관의 심사 결과를 따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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