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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세·주거비를 감당하기 어렵다

갑자기 살 곳이 없을 때 임시 거처·거처 마련 비용 지원 (긴급복지 주거지원)

갑작스러운 위기로 살 곳이 없을 때 임시 거처를 주거나 거처 마련 비용을 한시적으로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

  • 위기상황에 처해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
  • 위기상황 사유로 임시거소(임시로 머물 곳)의 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위기상황 사유의 예: 주소득자가 사망·가출·행방불명·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잃은 경우
  • 위기상황 사유의 예: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위기상황 사유의 예: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살던 주택·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위기상황 사유의 예: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폐업이나 사업장 화재 등으로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위기상황 사유의 예: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잃은 경우
  •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4인 가구 4,871,054원)
  • 재산: 대도시 24,100만 원, 중소도시 15,200만 원, 농어촌 13,000만 원 이하. 주거용 재산은 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 이하까지 공제
  • 금융재산: 가구원수별 일상생활유지에 필요한 금액(생활준비금)에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 단 주거지원은 200만 원을 추가한 금액 이하
  • 기본 금융재산 기준(정부24 생계지원 안내): 1인 가구 8,564천원, 4인 기준 12,494천원 이하. 주거지원은 이 기준에 200만원 추가
  • 소득·재산 기준을 채웠는지는 지원 뒤 사후조사와 적정성 심사에서 판단
  • 안내마다 다르게 적혀 있습니다 — 시행령·정부24·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 화면: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대도시 24,100만 원·중소도시 15,200만 원·농어촌 13,000만 원 이하. 보건복지부 정책개요 안내(게시일 표시 없음): 소득 최저생계비 150% 이하(4인 기준 245만원, 생계지원은 120% 이하 4인 기준 196만원), 일반재산 대도시 1억 3,500만원·중소도시 8,500만원·농어촌 7,250만원, 금융재산 300만원 이하(주거지원은 500만원 이하). 신청할 때 확인하세요.

이런 경우는 안 됩니다

  • 다른 법률에 따라 같은 내용의 구호·보호 또는 지원을 이미 받고 있으면 이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 사후조사·적정성 심사에서 지원이 부적정으로 판단되면 비용을 환수합니다(전액 환수·일부 환수·환수 면제로 나뉨).

무엇을 받나

  • 임시거소(임시로 머물 곳)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 지원
  • 임시거소를 제공하기 곤란하면 거소 확보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음
  • 지원 한도: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 지원 기간: 1개월간 지원하고, 필요하면 1개월씩 두 번의 범위에서 연장
  • 위기가 계속되면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장할 수 있으며, 주거지원은 지원기간을 합해 총 12개월을 넘을 수 없음

어떻게 신청하나

  • 어디서: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전화. 구술 또는 서면으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요청
  • 누가 요청: 본인과 친족, 그 밖의 관계인
  • 서류: 신분증,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기타 구비 서류(긴급복지지원 담당공무원과 상담 필요)
  • 서류: 주민등록등본, 기타 요건확인에 따라 상이
  • 기한: 상시 신청
  • 지원 결정: 현장 확인 뒤 지체 없이 지원의 종류와 내용을 결정해 지원
  • 사후조사: 지원 결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마침
  • 이의신청: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무료, 평일 09:00~18:00, 긴급지원상담은 24시)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044-202-3064

원문 보기

기준 2026-10-23 확인 · 법령 2025-10-23 시행본 (시행령 2022-05-03, 지원금액 고시 2025-12-17 시행본)

제도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소득·재산·사정에 따라 달라지니 해당 기관의 심사 결과를 따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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