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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할 때 이것부터
불법추심·고금리에 걸렸다

연 20% 넘는 이자는 무효 (최고이자율)

빌린 돈의 이자가 연 20%를 넘으면 넘는 부분은 무효

누가 받을 수 있나

  • 돈을 빌린 사람(금전대차 계약)
  • 대부업자에게 돈을 빌린 개인, 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

이런 경우는 안 됩니다

  • 빌린 원금이 10만원 미만이면 이자제한법의 최고이자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대부업 이자에서 담보권 설정비용과 신용조회비용(신용평가회사 등에 신용을 조회하는 경우만)은 빠집니다

무엇을 받나

  • 최고이자율은 연 20퍼센트(대부업도 연 100분의 20)
  • 최고이자율을 넘는 부분은 무효
  • 이미 더 낸 이자는 원금에 충당되고, 원금이 다 없어지거나 남는 금액이 있으면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대부업자가 받는 사례금·할인금·수수료·공제금·연체이자·체당금 등은 이름과 상관없이 모두 이자로 봅니다
  • 선이자를 뗐다면 실제 받은 금액 기준으로 최고이자율을 넘는 부분은 원금에 충당한 것으로 봅니다
  • 불법사금융업자가 빌려준 돈은 이자를 받을 수 없고 이자 약정은 무효
  • 최고이자율을 넘겨 이자를 받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어떻게 신청하나

  • 빌릴 때 등록대부업체인지 금융감독원(1332)이나 지자체 대부업 담당자에게 확인
  • 서류: 서면 계약서를 받아 보관하고, 갚은 사실을 보여 주는 영수증이나 계좌이체내역 보관

문의

금융감독원 콜센터 1332(유료, 통화료 발신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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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2026-10-23 확인 · 법령 시행본: 이자제한법 2025-07-22, 최고이자율 규정 2021-07-07, 대부업법 2026-01-02, 대부업법 시행령 2026-10-02

제도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소득·재산·사정에 따라 달라지니 해당 기관의 심사 결과를 따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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