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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가스요금이 밀렸다

전기요금이 밀렸을 때 해지 대신 제한 공급, 여름·겨울 요금 분할납부 (한전 전기공급약관)

전기요금을 못 내면 주거용은 해지 대신 제한 공급을 받을 수 있고, 여름·겨울철 요금이 많이 나온 달은 나눠 낼 수 있음

누가 받을 수 있나

  • 요금을 내지 않아 계약 해지 대상이 된 주거용인 주택용전력 고객
  • 분할납부: 저압으로 공급받는 계약전력 5kW 이하의 주거용 주택용전력 고객과 고압 이상의 전압으로 공급받는 아파트의 개별세대 중 월 요금이 아래 둘 중 하나인 경우
  • 분할납부 조건: 여름(7·8·9월)·겨울(12·1·2월) 청구분 월 요금이 기타 계절 중 직전월(6월·11월 청구분) 요금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경우
  • 분할납부 조건: 여름(7·8·9월)·겨울(12·1·2월) 청구분 월 요금이 100,000원 이상인 경우

이런 경우는 안 됩니다

  • 납기일 다음 날부터 공급약관이 정한 기한까지 요금을 내지 않으면, 전기 공급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 한전은 해지예정일 7일 전까지 해지를 예고하고 요금 납부를 촉구합니다. 전기공급정지일이 해지일입니다.
  • 단전 시점은 안내마다 다르게 적혀 있습니다 — 한전 전기공급약관·세칙: 납기일부터 2개월, 한전 청구서 보는 법 안내: 3개월이 체납되면 전기공급 정지(단전). 확인하세요.
  • 해지 대신 제한 공급을 하는 것은 한전이 정하는 일이며, 요금을 내지 않으면 연체료가 붙습니다. 연체료는 처음 1개월은 미납요금 × 1.5%, 다음 1개월도 미납요금 × 1.5%(연체일수 ÷ 월력일수만큼 비례)입니다.
  • 요금이 아닌 한전에 낼 금액(보증금 포함)을 지정한 날까지 내지 않으면, 공급정지 7일 전까지 미리 알린 뒤 전기공급을 바로 정지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받나

  • 주거용인 주택용전력 고객은 해지를 하지 않고 전류제한기를 설치해 제한적으로 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음
  • 전류제한기를 철거하고 정상공급으로 돌릴 때 주거용 주택용전력은 재사용수수료가 없음
  • 위 분할납부 조건에 해당하는 주거용 주택용 고객은 전기요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음
  • 분할납부 대상 금액은 분납 당월에 연체료를 붙이지 않음
  • 분할납부를 허락받은 고객은 요금납부 보증이 필요한 고객에 해당

어떻게 신청하나

공개된 공식 자료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신청 전에 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문의

한국전력 고객센터 123 (국번 없이)

원문 보기

기준 2026-10-26 확인 · 한전 전기공급약관·세칙 게시본(최신 부칙 2023-11-09 시행분) · 전기사업법 시행령 2026-09-18 시행본

제도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소득·재산·사정에 따라 달라지니 해당 기관의 심사 결과를 따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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