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할 때 이것부터 누가 받을 수 있나
-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부당해고등)을 당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음
- 신청 대상: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휴직, 정직·감봉 등 징계, 전보·전직 등 인사명령, 그 밖의 징벌(제재적·징벌적 조치)
-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가 금지됨
- 산전·산후의 여성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가 금지됨
- 다만 사용자가 일시보상을 했거나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는 위 해고 금지의 예외
-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할 수 있음
- 월평균 임금이 300만원 미만인 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 또는 차별시정 등을 신청할 때 원하면 무료로 공인노무사·변호사의 법률적 지원을 받을 수 있음
이런 경우는 안 됩니다
- 고용노동부 안내: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무엇을 받나
- 부당해고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고,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정하면 구제신청을 기각
- 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에서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원직복직 대신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음
-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정년의 도래 등으로 원직복직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을 함
- 구제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
- 구제명령, 기각결정, 재심판정은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로 효력이 정지되지 않음
어떻게 신청하나
- 어디서: 사업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 인터넷, 방문, FAX, 우편으로 신청
- 서류: 부당해고등의 구제 신청서. 안내마다 다르게 적혀 있습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필요한 입증자료를 첨부해 각 2부, 정부24: 구비서류 없음. 신청할 때 확인하세요.
- 서류: 구제신청서에는 신청인(근로자)·피신청인(사용자)의 주소 및 성명, 부당해고 등을 구성하는 구체적인 사실, 신청취지(청구할 구제의 내용)를 적음
- 비용: 수수료 없음
- 기한: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계속되는 행위는 그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
- 처리기간: 정부24 안내 총 90일. 노동위원회는 사건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심문회의를 개최(당사자 신청이나 업무 일정으로 연기될 수 있음)하고, 판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판정서를 송부
- 불복: 구제명령서나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음
- 불복: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에 따라 소를 제기할 수 있음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1350
기준 2026-10-23 확인 · 법령 2026-10-08 시행본
제도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소득·재산·사정에 따라 달라지니 해당 기관의 심사 결과를 따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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