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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보증금이 위험하다

보증금 지키는 전입신고·확정일자

전입신고로 대항력,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뒷순위 권리자보다 보증금을 먼저 받을 권리

누가 받을 수 있나

  • 집을 넘겨받고(인도) 주민등록을 마친 임차인. 전입신고를 한 때 주민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 보증금을 먼저 받으려면 위 요건(대항요건)에 더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 확정일자는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안 됩니다

  • 법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을 얻지 못합니다.
  • 전입신고 번지가 등기부 번지와 다른 경우, 보호받지 못한 판례가 있습니다.
  •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의 번지나 동·호수를 빠뜨리고 전입신고한 경우, 보호받지 못한 판례가 있습니다.
  • 가족과 함께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옮기면 잠시라도 대항력이 없어집니다.
  • 집을 양수인(집을 넘겨받는 사람)에게 비워 주지 않으면 우선변제 보증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무엇을 받나

  • 대항력은 집을 넘겨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 오전 0시부터 생깁니다.
  •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추면 뒷순위 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어떻게 신청하나

  • 어디서: 전입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 어디서: 해외체류자는 입국 사실 확인이 필요해 새 주소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
  • 어디서: 확정일자는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시·군·구 출장소, 지방법원·지원·등기소, 공증인
  • 서류: 전입신고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서류: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 원본과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 신분증
  • 비용: 전입신고 수수료 없음
  • 비용: 확정일자 1건당 600원(계약서가 4장을 넘으면 넘는 4장마다 100원 추가)
  • 기한: 전입신고는 새 주소로 옮긴 날부터 14일 이내
  • 처리: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문의

정부24 콜센터 1588-2188

원문 보기

기준 2026-10-23 확인 · 주택임대차보호법 2026-01-02 시행본 · 주민등록법 2025-07-22 시행본 · 확정일자 규칙 2022-02-07 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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