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할 때 이것부터 누가 받을 수 있나
-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뺑소니)로 사망하거나 다친 사람
-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사고(무보험차)의 피해자
-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에서 떨어진 물체로 사망하거나 다친 사람(2022. 1. 28 사고부터)
- 도난 자동차·무단운전 중인 자동차 사고 피해자(보유자가 배상책임을 면한 경우)
이런 경우는 안 됩니다
- 국가배상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다른 법률로 배상·보상을 받으면 그 금액만큼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 다른 법률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군인연금법, 사학연금법, 의무경찰대법, 국가유공자법(일부), 근로기준법, 국민건강보험법이 포함됩니다.
- 가해자에게서 배상을 받으면 그 금액만큼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 주한 국제연합군·미군이 보유한 자동차, 피견인 자동차, 도로가 아닌 곳에서만 운행하는 자동차 사고 피해자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무엇을 받나
- 책임보험 보험금 한도에서 보상(책임보험 약관의 지급기준으로 산정)
- 사망: 1억5천만원 범위에서 손해액(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이면 2천만원)
- 부상: 등급별 한도, 1급은 3천만원
- 후유장애: 등급별 한도, 1급은 1억5천만원
- 보상 청구권은 압류·양도할 수 없음
어떻게 신청하나
- 어디서: 경찰서에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받아, 정부보장사업을 위탁받은 10개 손해보험회사 중 원하는 곳에 방문·전화로 청구
- 어디서: 메리츠화재, D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AXA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하나손해보험, 흥국화재,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2022년 4월 등록 안내 기준)
- 서류: 교통사고사실확인서(경찰서), 진단서 또는 검안서(치료병원), 치료비영수증(명세서 등), 보장사업 청구서(보험사)
- 서류: 사망한 경우 사망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경찰 신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기한: 손해의 사실을 안 날(통상 사고발생일)부터 3년 이내
- 처리: 보상금은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 지급
문의
정부보장사업 통합안내 콜센터 1544-0049 ·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과 044-201-3859
기준 2026-10-23 확인 · 법령 2026-10-02 시행본
제도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소득·재산·사정에 따라 달라지니 해당 기관의 심사 결과를 따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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