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할 때 이것부터 누가 받을 수 있나
- 보증금이 지역별 기준 이하인 임차인(2023년 2월 21일 개정 기준)
- 보증금 기준: 서울특별시 1억6천500만원 /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세종·용인·화성·김포 1억4천500만원 / 광역시(과밀억제권역·군 제외)·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 8천500만원 / 그 밖의 지역 7천500만원
- 경매신청 등기 전에 집을 넘겨받고 주민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이런 경우는 안 됩니다
- 2023년 2월 21일 개정 시행 전에 그 집에 담보물권을 얻은 사람에 대해서는 옛 기준이 적용됩니다.
- 임차권등기가 끝난 집을 그 뒤에 빌린 임차인은 소액임차인이어도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계약 중 보증금이 올라 소액임차인 범위를 벗어나면 우선변제권을 쓸 수 없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무엇을 받나
- 먼저 받는 금액 상한: 서울특별시 5천500만원 /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세종·용인·화성·김포 4천800만원 / 광역시(과밀억제권역·군 제외)·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 2천800만원 / 그 밖의 지역 2천500만원
- 집값(주택가액)의 2분의 1까지만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 한집에서 가족처럼 사는 여러 임차인은 1명으로 보고 보증금을 합산합니다.
- 이 돈을 받을 채권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
- 어디서: 경매 법원에 배당요구
- 서류: 채권의 원인과 액수를 적은 배당요구 서면
- 기한: 법원이 정한 배당요구 종기(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함)까지
- 대항요건(집 점유와 주민등록)은 배당요구 종기까지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문의
공개된 공식 자료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신청 전에 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기준 2026-10-23 확인 · 주택임대차보호법 2026-01-02 시행본 · 시행령 2026-07-01 시행본(금액은 2023-02-21 개정분)
제도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소득·재산·사정에 따라 달라지니 해당 기관의 심사 결과를 따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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