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할 때 이것부터 누가 받을 수 있나
- 보험 대상 시설의 소유자가 피보험자입니다.
- 대상 시설: 건축물, 소상공인 사업장, 농업용·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 주택은 직접 주거용으로 쓰는 건물과 세입자 동산이 대상
- 가입 대상 주택은 15층 이하(국민재난안전포털 안내)
- 주택 세입자는 관할 지자체를 통해 가입합니다.
이런 경우는 안 됩니다
- 농어업재해보험에 가입된 시설은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보험에 가입된 시설은 재난지원금(국고·지방비) 복구 지원을 받지 않습니다(받은 보험금이 더 적으면 차액 지원 가능).
무엇을 받나
- 대상 재해: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지진해일 포함)
- 보험료 지원 비율은 안내마다 다르게 적혀 있습니다. 신청할 때 확인하세요.
- 정부24(2026년 4월 21일 수정): 주택 일반 55%~, 차상위계층 78%~, 기초생활수급자 등 87%~
- 정부24(2026년 4월 21일 수정): 재해취약지역 주택에 실거주하는 기초·차상위·한부모가족 100%, 상가·공장 55%~, 온실 70%~
- 행정안전부: 주택 일반 55%~, 한부모가족·차상위계층 77.5%~, 기초생활수급자 86.5%~ (안내에 기준 연도가 적혀 있지 않음)
- 행정안전부: 재해취약지역 내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100% (안내에 기준 연도가 적혀 있지 않음)
- 국민재난안전포털: 주택 일반 55%~, 차상위계층 78%~, 기초생활수급자·재해취약지역 87%~ (안내에 기준 연도가 적혀 있지 않음)
- 국민재난안전포털: 지자체 추가 지원 시 최대 92% (안내에 기준 연도가 적혀 있지 않음)
- 법령상 보험료 전액을 지원할 수 있는 경우(둘 다 충족): 보험금·재난지원금 지급 이력이 있거나 붕괴위험지역·산사태취약지역 등 법이 정한 위험 지역 안의 시설
-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가 실제로 사는 경우
- 보상 한도: 주택 정액형은 기준금액의 100%, 실손비례형은 보험가액 범위에서 계약자가 정함
- 상가는 최대 1.5억원, 공장은 최대 2억원 범위에서 계약자가 정함 (안내에 기준 연도가 적혀 있지 않음)
- 예시(단독주택 80㎡): 보험료 총 64,200원 = 정부 35,400원 + 본인 28,800원 (안내에 기준 연도가 적혀 있지 않음)
- 예시 보험금: 건물 최대 8,000만원, 동산특약 최대 1,200만원, 침수확장 특약 최대 1,070만원 (안내에 기준 연도가 적혀 있지 않음)
- 보험금은 결정 후 7일 안에 지급됩니다.
- 보험금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습니다(보험 대상이 담보로 제공된 경우는 예외).
어떻게 신청하나
- 어디서: 개별 가입은 보험사에 직접
- 어디서: 단체 가입은 시군구 재난관리부서·행정복지센터를 통해(보험료 추가 할인)
- 서류: 주택 단체가입은 가입동의서
- 서류: 소상공인 상가·공장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소상공인 체크리스트
- 기한: 보험기간은 1년 단위
- 손해가 나면 지체 없이 보험사에 알려야 합니다.
- 보험금 받을 권리는 2년 동안 쓰지 않으면 사라집니다.
- 보험사별 문의: DB손보 5990, 현대해상 5991, 삼성화재 5992, KB손보 5993, 농협손보 5994, 한화손보 5995, 메리츠화재 5996
문의
행정안전부 재난보험과 044-205-5353·5355·5359 / 보험사 044-205-5990~5996
기준 2026-10-23 확인 · 법령 2026-02-01 시행본 · 시행령 2026-03-03 시행본
제도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소득·재산·사정에 따라 달라지니 해당 기관의 심사 결과를 따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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