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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들어 생활비가 모자란다

소득·재산이 적은 65세 이상 노인에게 매달 현금 지급 (기초연금)

65세 이상이고 소득·재산이 기준 이하인 노인에게 매달 현금을 주는 제도

내가 해당되나?

원문 조건으로 먼저 가려 봅니다. 답은 저장되지 않습니다.

1 만 65세 이상이거나, 다음 달이 만 65세 생일이 있는 달인가요?
2 본인이 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직원·별정우체국 연금을 받고 있나요(국민연금 연계연금 제외)?
3 배우자가 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직원·별정우체국 연금을 받고 있나요(국민연금 연계연금 제외)?

질문에 답하면 결과가 나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

  • 65세 이상이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
  • 2026년 선정기준액: 배우자 없는 노인가구 월 소득인정액 2,470,000원, 배우자 있는 노인가구 월 소득인정액 3,952,000원
  •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정합니다.
  • 소득인정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
  • 배우자가 있는 가구의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가구 선정기준액의 160%
  • 다만 배우자에게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등이 없어 조사가 어려우면 배우자가 없는 가구의 기준을 적용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에 소득환산율 4%를 곱해 12로 나눈 금액에 고급 자동차·회원권의 가액을 더한 금액
  • 2026년 기준 소득평가에서 빼 주는 금액: 근로소득은 월 116만원 + 그 나머지의 30%, 이자소득은 월 4만원
  • 2026년 기준 재산을 셀 때 빼 주는 금액: 금융재산 2,000만원까지
  • 정부24 안내: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이런 경우는 안 됩니다

  • 공무원연금·군인연금·별정우체국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을 받는 사람과 그 배우자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정부24 안내: 퇴직일시금을 받은 사람, 퇴직유족(연금)일시금을 받고 5년이 지난 사람 등은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재산에는 2011년 7월 1일 이후 다른 사람에게 증여하거나 처분한 재산도 들어갑니다. 처분한 돈을 다른 재산 구입·부채 상환·의료비 등 본인과 배우자를 위해 쓴 사실이 입증되면 제외합니다.
  • 지급이 멈추는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때, 행방불명·실종 등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될 때, 국외 체류가 60일 이상 이어질 때 등
  • 받을 권리를 잃는 경우: 사망한 때, 국적을 잃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게 된 때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거나, 지급이 정지된 기간에 지급된 돈 등은 되돌려 받습니다.

무엇을 받나

  • 2026년 기준연금액은 349,700원이며, 단독가구 최고 349,700원, 부부가구 최고 559,520원(2026년, 정부24 안내)
  • 부부가 둘 다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자 기초연금액에서 20%가 감액됩니다.
  •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그 넘는 범위에서 기초연금의 일부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노령연금 등)을 함께 받으면 기초연금이 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급여액이 기준연금액의 150% 이하이면 기준연금액을 받습니다.
  • 국민연금공단 안내: 국민연금 수급액(장애·유족연금, 부양가족연금 제외)이 기준연금액의 150%를 넘으면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최대 50%)됩니다.
  • 기준연금액은 매년 물가를 반영해 고시하고, 적용기간은 그해 1월부터 12월까지
  •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지급합니다. 신청하기 전 달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기초연금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고 압류할 수 없습니다. 받은 돈도 압류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

  • 어디서: 주소지와 상관없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온라인)에서 신청
  • 어디서: 거동이 불편하거나 먼 곳에 살거나 생업 때문에 방문하기 어려우면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찾아와 신청을 도와줌
  • 서류: 신청서(정부24 서비스 안내: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정부24 기초연금 지급 신청 안내: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서류: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본인, 배우자), 신분증, 통장 사본
  • 서류: 대리인이 신청하면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서 사본, 필요하면 임대차계약서. 신청할 때 확인하세요.
  • 서류(법령 기준): 기초연금 지급 신청서에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의 제공 동의서면(배우자 동의서면 포함),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붙여 냄
  • 서류(법령 기준): 대리인이 신청하면 위임장과 대리인 인적사항 확인 서류도 냄
  •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종류: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사본 포함),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 기한: 안내마다 다르게 적혀 있습니다 — 정부24 서비스 안내·보건복지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정부24 기초연금 지급 신청 안내: 신청시기 만 65세 이상. 신청할 때 확인하세요.
  • 처리기간: 총 30일(정부24 기초연금 지급 신청 안내)
  • 기초연금을 신청했지만 수급권이 없었던 사람은 따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를 내면 수급권자에 포함될 가능성을 확인받을 수 있음
  • 이 신청서의 유효기간은 제출일부터 5년이고, 가능성이 확인되면 그날 기초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봄
  • 이의신청: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에 못 했음을 증명하면 그 사유가 없어진 때부터 60일 이내
  • 받는 중 변동사항이 생기면 변동사항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고

문의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1355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원문 보기

기준 2026-10-26 확인 · 법령 2025-10-01 시행본 (시행령·시행규칙·고시 2026-07-30 시행본) · 금액은 2026년 적용

제도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소득·재산·사정에 따라 달라지니 해당 기관의 심사 결과를 따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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