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할 때 이것부터 누가 받을 수 있나
- 65세 이상이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
- 2026년 선정기준액: 배우자 없는 노인가구 월 소득인정액 2,470,000원, 배우자 있는 노인가구 월 소득인정액 3,952,000원
-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정합니다.
- 소득인정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
- 배우자가 있는 가구의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가구 선정기준액의 160%
- 다만 배우자에게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등이 없어 조사가 어려우면 배우자가 없는 가구의 기준을 적용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에 소득환산율 4%를 곱해 12로 나눈 금액에 고급 자동차·회원권의 가액을 더한 금액
- 2026년 기준 소득평가에서 빼 주는 금액: 근로소득은 월 116만원 + 그 나머지의 30%, 이자소득은 월 4만원
- 2026년 기준 재산을 셀 때 빼 주는 금액: 금융재산 2,000만원까지
- 정부24 안내: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이런 경우는 안 됩니다
- 공무원연금·군인연금·별정우체국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을 받는 사람과 그 배우자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정부24 안내: 퇴직일시금을 받은 사람, 퇴직유족(연금)일시금을 받고 5년이 지난 사람 등은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재산에는 2011년 7월 1일 이후 다른 사람에게 증여하거나 처분한 재산도 들어갑니다. 처분한 돈을 다른 재산 구입·부채 상환·의료비 등 본인과 배우자를 위해 쓴 사실이 입증되면 제외합니다.
- 지급이 멈추는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때, 행방불명·실종 등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될 때, 국외 체류가 60일 이상 이어질 때 등
- 받을 권리를 잃는 경우: 사망한 때, 국적을 잃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게 된 때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거나, 지급이 정지된 기간에 지급된 돈 등은 되돌려 받습니다.
무엇을 받나
- 2026년 기준연금액은 349,700원이며, 단독가구 최고 349,700원, 부부가구 최고 559,520원(2026년, 정부24 안내)
- 부부가 둘 다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자 기초연금액에서 20%가 감액됩니다.
-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그 넘는 범위에서 기초연금의 일부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노령연금 등)을 함께 받으면 기초연금이 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급여액이 기준연금액의 150% 이하이면 기준연금액을 받습니다.
- 국민연금공단 안내: 국민연금 수급액(장애·유족연금, 부양가족연금 제외)이 기준연금액의 150%를 넘으면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최대 50%)됩니다.
- 기준연금액은 매년 물가를 반영해 고시하고, 적용기간은 그해 1월부터 12월까지
-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지급합니다. 신청하기 전 달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기초연금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고 압류할 수 없습니다. 받은 돈도 압류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
- 어디서: 주소지와 상관없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온라인)에서 신청
- 어디서: 거동이 불편하거나 먼 곳에 살거나 생업 때문에 방문하기 어려우면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찾아와 신청을 도와줌
- 서류: 신청서(정부24 서비스 안내: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정부24 기초연금 지급 신청 안내: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서류: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본인, 배우자), 신분증, 통장 사본
- 서류: 대리인이 신청하면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서 사본, 필요하면 임대차계약서. 신청할 때 확인하세요.
- 서류(법령 기준): 기초연금 지급 신청서에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의 제공 동의서면(배우자 동의서면 포함),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붙여 냄
- 서류(법령 기준): 대리인이 신청하면 위임장과 대리인 인적사항 확인 서류도 냄
-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종류: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사본 포함),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 기한: 안내마다 다르게 적혀 있습니다 — 정부24 서비스 안내·보건복지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정부24 기초연금 지급 신청 안내: 신청시기 만 65세 이상. 신청할 때 확인하세요.
- 처리기간: 총 30일(정부24 기초연금 지급 신청 안내)
- 기초연금을 신청했지만 수급권이 없었던 사람은 따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를 내면 수급권자에 포함될 가능성을 확인받을 수 있음
- 이 신청서의 유효기간은 제출일부터 5년이고, 가능성이 확인되면 그날 기초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봄
- 이의신청: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에 못 했음을 증명하면 그 사유가 없어진 때부터 60일 이내
- 받는 중 변동사항이 생기면 변동사항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고
문의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1355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기준 2026-10-26 확인 · 법령 2025-10-01 시행본 (시행령·시행규칙·고시 2026-07-30 시행본) · 금액은 2026년 적용
제도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소득·재산·사정에 따라 달라지니 해당 기관의 심사 결과를 따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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