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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할 때 이것부터
사기를 당했다

보이스피싱 계좌 지급정지·돈 돌려받기

사기 계좌를 바로 지급정지하고, 남은 돈을 피해자에게 나눠 돌려주는 제도

누가 받을 수 있나

  • 전기통신금융사기로 돈을 보내거나 옮겨 재산 피해를 입은 피해자
  • 대출을 해 주거나 알선·중개한다고 속인 사기도 포함됩니다.

이런 경우는 안 됩니다

  • 물건 공급이나 서비스 제공을 가장한 사기는 이 제도 대상이 아닙니다.
  • 피해를 이미 전부 배상받은 피해자와 그 승계인
  • 이 사기와 관련해 부당이득을 얻은 사람
  • 사기에 공범으로 가담했거나 자신에게 불법원인이 있는 사람

무엇을 받나

  • 피해구제 신청 등이 있고 거래내역 확인으로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으면, 금융회사는 그 계좌 전부를 즉시 지급정지해야 합니다.
  •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면 계좌 명의인의 채권이 소멸합니다.
  • 채권이 소멸한 날부터 14일 안에 환급받을 사람과 금액을 정합니다.
  • 피해 총액이 남은 돈보다 많으면 각 피해자의 피해금액 비율대로 나눠 받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

  • 어디서: 돈을 보낸 계좌의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의 금융회사
  • 서류: 피해구제신청서와 신분증 사본
  • 급하면 전화 등으로 먼저 신청하고, 신청한 날부터 3영업일 안에 서류를 내야 합니다.
  • 금융회사는 수사기관의 피해신고확인서 등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기한: 서류를 내지 않아 14일 기한 통지를 받고도 내지 않으면 신청이 없던 것으로 봅니다.

문의

금융감독원 콜센터 1332(유료, 통화료 발신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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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2026-10-23 확인 · 법령 2026-10-02 시행본 · 시행령 2026-10-01 시행본

제도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소득·재산·사정에 따라 달라지니 해당 기관의 심사 결과를 따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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