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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을 못 갚는다

연체 90일 이상 빚 감면·분할상환 (개인워크아웃)

연체 90일 이상인 사람의 이자 전액 감면·원금 감면·장기 분할상환

내가 해당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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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빚 중 하나라도 90일(3개월) 이상 연체됐나요?
2 은행·카드사·캐피탈·저축은행 같은 금융회사에 갚을 빚이 있나요?
3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받다가 갚지 못해 효력을 잃은 지 3개월이 안 됐나요?
4 빚이 없다는 확인소송 중이거나, 대출의 무효·취소를 다투고 있나요?

질문에 답하면 결과가 나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

  • 연체 기간이 안내마다 다르게 적혀 있습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제도 안내: 90일 이상, 신용회복지원협약: 어느 한 금융회사 빚이라도 3개월 이상. 신청할 때 확인하세요.
  • 금융회사 빚 합계 15억원(무담보 5억원, 담보 10억원) 이하
  • 최근 6개월 이내 새로 생긴 빚 원금이 전체 빚 원금의 30% 미만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심의위원회가 채무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특례 대상: 34세 이하 미취업청년, 대학(원)생
  • 특례 대상: 신청 전 1년 이상 사업을 한 자영업자
  • 특례 대상: 신청 전 5년 안에 휴·폐업한 사람 중 1년 이상 사업을 한 사람

이런 경우는 안 됩니다

  • 채무조정의 효력이 없어진 날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심의위원회 의결이나 금융회사 동의를 얻지 못해 채무조정 신청이 기각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기각 사유를 해소했으면 가능)
  • 재산을 빼돌리거나 숨기거나, 일부러 재산을 줄인 사람
  • 부도정보·금융질서문란정보가 등록된 사람
  • 협약을 맺지 않은 채권자에게 진 빚(협약외채무) 원금이 전체 원금의 20% 이상인 사람
  •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생긴 빚 원금이 전체 원금의 30% 이상인 사람(기존 빚을 갚는 데 쓴 빚은 빼 줄 수 있음)
  •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중이거나 대출의 무효·취소를 다투는 등 분쟁 중인 사람
  • 빚 갚기를 일부러 늦추려고 신청하는 사람
  • 재산과 수입으로 채무조정 없이 빚을 정상적으로 갚을 수 있는 사람
  • 신청 대상이 아니거나, 요청받은 서류를 내지 않거나 거짓으로 내면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 조정에서 빠질 수 있는 빚: 이미 상환조건이 바뀐 빚, 법령으로 채무조정이 제한된 빚
  • 조세 보증, 채무자의 근로자 임금·퇴직금 보증, 재해보상금·임치금·신원 보증 등으로 생긴 대지급금 채권도 빠질 수 있습니다
  • 고의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따른 구상채권도 빠질 수 있습니다
  •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한 금융기관에 진 빚만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재산을 숨기거나 채권자에게 불리하게 처분했거나, 제출 서류·진술이 거짓이면 심의위원회가 면책을 불허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받나

  • 연체이자와 이자 전액 감면
  • 원금 감면: 미상각채권 최대 30%, 상각채권 최대 20~70%
  • 상환기간은 안내마다 다르게 적혀 있습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제도 안내: 무담보 최장 8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주택담보 최장 35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신용회복위원회 비교표: 최장 10년(주택담보대출 최장 35년)
  • 신용회복지원협약: 최장 8년(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면 최장 10년), 담보채권 최장 20년(남은 상환기간이 20년 넘으면 그 기간)
  • 서울회생법원 안내: 무담보 최장 8년, 담보부 최장 20년 이내 분할상환. 신청할 때 확인하세요.
  • 자영업자 특례 상환기간도 같은 안내 안에 최장 8년과 최장 10년 이내가 함께 적혀 있습니다. 신청할 때 확인하세요.
  • 6개월 단위로 최장 3년 이내 상환유예(유예이자율 연 2%)
  • 신청 다음 날부터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 중단
  • 채무조정 확정 후 연체정보와 채무불이행자 정보 해제
  • 1년간 성실히 갚으면 공공정보(1101) 해제
  • 채무관련인의 급여채권을 압류·가압류 중인 금융회사는 이를 해제해야 합니다
  • 변제계획을 다 이행하면 남은 변제책임을 면합니다
  • 귀책사유(책임 있는 사유) 없이 다 갚지 못했더라도 갚아야 할 금액의 3/4 이상을 이행했으면, 심의위원회 의결과 금융회사 동의를 받아 남은 변제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 특례 기간 — 대학(원)생: 졸업 시까지 유예, 졸업 후 취업 시까지 최장 4년 / 미취업청년: 최장 5년 이내
  • 대학(원)생·미취업청년 특례는 신청비용(5만원) 면제
  • 자영업자 특례: 상각채권 최대 20~80% 감면

어떻게 신청하나

  • 어디서: 신용회복위원회(대표번호 1375)
  • 서류: 상담 때 본인확인서류 지참
  • 서류: 대학(원)생은 재학증명서, 미취업청년은 사실증명원(지방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 서류: 자영업자 특례는 휴·폐업증명서
  • 비용: 신청비 5만원 외 별도 추가비용 없음

문의

신용회복위원회 1375

원문 보기

기준 2026-10-23 확인 · 법령 2026-09-29 시행본

제도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소득·재산·사정에 따라 달라지니 해당 기관의 심사 결과를 따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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