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 급할 때 이것부터
장사가 어려워 문을 닫는다

폐업·노령에 대비해 부금 모아 두기 (노란우산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소상공인이 폐업 등에 대비해 부금을 모아 두고, 공제금은 압류가 막히는 공제

누가 받을 수 있나

  • 소기업·소상공인의 대표자가 중소기업중앙회와 공제계약을 체결해 가입
  • 사업장이 소기업·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음
  • 사업자등록이 없는 무등록 소상공인도 가입할 수 있음
  • 사업자등록증이 없어도 사업 사실 확인이 가능한 프리랜서(인적용역제공자)는 가입할 수 있음
  • 소상공인은 소기업 중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며, 그 요건 중 하나가 상시 근로자 수 10명 미만임

이런 경우는 안 됩니다

  • 가입일 현재 이미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하고 있는 사람은 가입할 수 없습니다.
  • 12개월분의 부금을 내지 않는 등으로 해지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가입할 수 없습니다.
  • 비영리법인의 대표자와 가입제한 업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무도장 운영업 등)의 대표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 폐업사실증명이 불가능한 프리랜서는 폐업·자연재난·사회재난을 제외한 노령, 사망 등 공제사유가 생겼을 때 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회생·파산 공제금은 개인 또는 법인 대표자 개인이 회생·파산한 경우만 지급 대상입니다.
  • 폐업일 등 공제사유발생일자 이후에 납부한 부금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부금을 24개월 이상 연체하면 계약이 강제종료될 수 있습니다.
  • 공제금 대출을 받은 사람이 대출금과 이자를 갚기 전에 공제금 지급사유가 생기면, 중앙회는 공제금에서 대출금과 이자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받나

  • 공제금 지급 사유: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한 경우(법인 설립을 위한 현물출자로 폐업한 경우는 제외), 해산(법인만)한 경우,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 공제금 지급 사유: 60세 이상으로 부금 납부월수가 120개월 이상인 가입자가 지급을 청구한 경우
  • 공제금 지급 사유: 자연재난 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사회재난으로 사업장이 파손되는 등 영업이 불가능해진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회생절차·간이회생·개인회생 개시 결정, 파산선고
  • 공제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음. 폐업 시에도 재기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음
  • 공제금수급계좌(행복지킴이통장)의 예금 채권은 압류할 수 없음
  • 행복지킴이통장은 공제금 수령만 가능하며 부금 납부, 기타 대출금 등은 거래할 수 없음
  • 부금: 연 납입 한도 1,800만원, 월납 기준 5만원부터 150만원까지 1만원 단위
  • 2026년도 4분기 기준이율은 3.4%. 공제금 지급액은 기본공제금 + 부가공제금
  • 폐업·사망 공제금: 부금납부월수가 6회 이하일 경우 납부부금
  • 2024년 6월 1일부터 가입자의 일시적 유동성 위기 극복을 위해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음. 자연재난·사회재난·질병부상·회생파산 공제금 지급 사유만 가능
  • 가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는 계약을 철회할 수 있고, 납부한 부금은 전액 환급

어떻게 신청하나

  • 어디서: 가입은 인터넷, 은행 모바일 앱, 은행지점, 중소기업중앙회 방문 등. 전화로 직접 가입은 불가
  • 서류(가입): 사업장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등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서류(가입): 사업장 사업자등록증 1부 (무등록 소상공인의 경우 사업소득 원천징수확인서류)
  • 서류(가입):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 경우), 청약서 (소정양식)
  • 서류(공제금 청구): 공제금·중간정산금·해약환급금 청구서, 청구자의 신분증 사본
  • 서류(공제금 청구): 폐업은 사업장의 폐업사실증명 또는 법인의 해산이 명시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제출용)
  • 기한: 가입은 폐업, 공동사업 탈퇴, 노령, 사망 등 공제금 지급 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유지됨

문의

노란우산 콜센터 1666-9988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원문 보기

기준 2026-10-23 확인 · 법령 2026-06-03 시행본 · 공제금 이율 2026년도 4분기 기준

제도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소득·재산·사정에 따라 달라지니 해당 기관의 심사 결과를 따르세요.

서비스 소개·개인정보처리방침·© 2026 StatMyF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