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할 때 이것부터 누가 받을 수 있나
-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을 키우는 가정.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없습니다(2026년 기준).
- 선정 기준(출생 연도, 2026년 기준): 2025.1.1 이후 출생한 0세 아동과 2024. 1. 1~2024. 12. 31에 출생한 1세 아동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아동.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라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 복수국적자, 난민인정자,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도 포함합니다.
- 법원 등을 통해 출생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출생 미등록 미혼부 자녀, 거주 불명자 중 실제 거주가 확인되는 아동도 포함합니다.
- 신청하는 사람: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대리인(민법에 따른 친족,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
- 보호자란 아동의 친권자·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경우는 안 됩니다
- 난민인정자는 포함되지만,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인 경우 등은 제외됩니다.
- 아동이 사망하거나 국적을 잃으면 그 사유가 생긴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수급권을 잃습니다.
- 수급아동의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면 지급을 정지합니다.
- 서류를 내지 않거나 거짓으로 내거나 조사를 거부하면 신청을 각하하거나 지급 결정을 취소하거나 지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거나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환수합니다.
- 부모급여를 받는 아동은 양육수당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출생일을 포함한 60일이 지나서 신청하면 출생월부터 소급해 받지 못하고,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받습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던 기간은 60일에 넣지 않습니다.
무엇을 받나
- 법: 2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50만원 이상으로서 시행령이 정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 시행령(2026년 9월 10일 시행본): 1세 미만의 아동 매월 100만원, 1세 이상 2세 미만의 아동 매월 50만원
- 복지로 안내(2026년 기준): 0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
- 복지로 안내(2026년 기준): 1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5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
- 복지로 안내(2026년 기준): 0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월 보육료 전액(보육료바우처 584,000원) + 부모급여 차액 현금 416,000원 지급
- 복지로 안내(2026년 기준): 1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월 보육료 전액(보육료바우처 515,000원) 지급, 차액 없음
- 지급 시기: 매월 25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수급아동 또는 그 보호자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
- 지급 기간: 2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24개월
- 바우처 방식: 영유아보육법의 보육서비스 이용권 또는 아이돌봄 지원법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권으로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수급권은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고 압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지급받은 금품도 압류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
- 어디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부모급여(현금))
- 접수 기관: 아이 주소지 관할 시·군·구. 주소지 관할이 아닌 곳에 내면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주소지 관할로 지체 없이 넘깁니다.
- 서류: 신청서, 보호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대리 신청이면 위임장과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서류: 신원 확인 서류는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청소년증,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확인서 등(사본 포함)
- 서류: 상황에 따라 입금계좌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난민인정증명서, 외국 국적 여권 사본, 국내 여권 사본, 국내 실제 거주 확인 서류 등을 냅니다. 지급 여부 결정에 필요한 서류에 한합니다.
- 기한: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해 지급. 그 뒤에는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 친생부인의 소 등 소송절차를 거쳤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신청하지 못해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정받은 경우에는 그 사유가 있던 기간을 60일에 넣지 않습니다.
-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영유아 보육료 신청이 필요합니다(2026년 기준).
- 처리: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접수하면 부모급여 담당에서 지급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이의가 있으면 부모급여 담당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로(정당한 사유로 못 낸 것을 증명하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60일 이내)
-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하고, 부득이하면 30일 범위에서 연장
- 지급 후 신고: 정지·상실 사유가 생기면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 044-202-3423 · 복지로 이용 문의 1566-0313 (발신자부담)
기준 2026-10-26 확인 · 법령 아동수당법·시행령·시행규칙 2026-09-10 시행본 (신청 제출서류 고시 2023-07-25 시행본) · 금액은 2026년 적용
제도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소득·재산·사정에 따라 달라지니 해당 기관의 심사 결과를 따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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