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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할 때 이것부터
가족이 사망했다

사망보험금 압류 금지

채무자가 받는 사망보험금 중 1천5백만원 이하는 압류할 수 없게 한 규정

누가 받을 수 있나

  • 생명·상해·질병·사고 등을 원인으로 보장성보험 보험금(해약환급금·만기환급금 포함)을 받는 채무자

이런 경우는 안 됩니다

  • 사망보험금 중 1천5백만원을 넘는 부분은 이 압류금지 범위에 들지 않습니다.
  • 보험계약이 둘 이상이면 사망보험금을 합해서 한도를 계산합니다.
  • 법원은 당사자 신청이 있으면 생활형편 등을 고려해 압류금지 보험금에도 압류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받나

  • 사망보험금 1천5백만원 이하는 압류할 수 없음
  • 진료비·치료비·수술비·입원비·약제비 등 실제 치료·장애 회복 비용을 보장하는 보험금은 압류할 수 없음
  • 그 밖의 치료·장애 회복 보험금은 2분의 1을 압류할 수 없음
  • 해약환급금 250만원 이하(채권자가 대위로 해지한 경우는 전액), 만기환급금 250만원 이하는 압류할 수 없음

어떻게 신청하나

  • 어디서: 법원. 이 보험금이 금융기관 계좌로 들어와 압류되면, 채무자가 신청해 그 부분 압류명령을 취소받을 수 있음

문의

공개된 공식 자료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신청 전에 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기준 2026-10-23 확인 · 법령 2026-02-01 시행본

제도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소득·재산·사정에 따라 달라지니 해당 기관의 심사 결과를 따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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