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할 때 이것부터 누가 받을 수 있나
-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해서 180일 이상인 사람
-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 취업하지 못한 사람
- 이직 사유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재취업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
- 일용근로자는 추가 요건이 있음(신청한 달 직전 달 초일부터 근로일 수가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 등)
- 스스로 그만둬도 정당한 사유면 받을 수 있음: 이직 전 1년 안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근로조건 저하 등
- 정당한 사유 예: 차별,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도산·대량감원 예정, 경영악화 등으로 퇴직 권고
- 정당한 사유 예: 사업장 이전 등으로 통근 왕복 3시간 이상, 부모·동거 친족을 30일 이상 간호해야 하는데 휴가·휴직이 허용되지 않음, 질병·부상으로 업무가 곤란한데 업무 전환·휴직이 허용되지 않음,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휴가·휴직이 허용되지 않음, 정년·계약기간 만료
이런 경우는 안 됩니다
- 형법 또는 직무 관련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해고된 경우
-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나 재산상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고용노동부령 기준에 해당할 때)
-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해 해고된 경우
- 전직이나 자영업을 하려고 그만둔 경우
-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해고되지 않고 사업주 권고로 그만둔 경우
-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아닌 이유로 그만둔 경우
-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받을 일수가 남아 있어도 받을 수 없습니다.
- 실업 신고일부터 7일은 대기기간이라 지급하지 않습니다(건설일용 예외).
무엇을 받나
- 하루 금액(구직급여일액)은 기초일액의 100분의 60
- 최저기초일액이 적용되면 기초일액의 100분의 80(최저구직급여일액), 하루 금액이 그보다 낮으면 최저구직급여일액
- 기초일액 상한: 11만3500원
- 기초일액 하한(최저기초일액):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 이직일 당시 시간 단위 최저임금액
- 받는 일수(50세 미만): 가입 1년 미만 120일, 1~3년 150일, 3~5년 180일, 5~10년 210일, 10년 이상 240일
- 받는 일수(50세 이상·장애인): 가입 1년 미만 120일, 1~3년 180일, 3~5년 210일, 5~10년 240일, 10년 이상 270일
-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압류·담보 제공할 수 없음
어떻게 신청하나
- 어디서: 그만둔 뒤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출석해 실업 신고(구직 신청·수급자격 인정신청 포함)
- 어디서: 고용24에서 구직신청 → 고용센터 방문(신분증 지참) → 설명회(온라인 수강 가능) → 서류 제출
- 어디서: 재난 등의 경우 고용정보시스템으로 신고 가능
- 서류: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재취업활동계획서
- 서류: 이직확인서는 전 사업주에게 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발급해야 함
- 기한: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받아야 함(임신·출산·육아 등으로 신고하면 최대 4년)
- 처리: 원칙적으로 접수 후 14일 이내 수급자격 인정 여부 결정
- 실업인정: 지정된 출석일(실업인정일) 당일 00:00~17:00에 인터넷으로 신청서 제출 가능
문의
고용노동부 대표전화 1350 · 관할 고용센터
기준 2026-10-23 확인 · 법령 2026-09-18 시행본
제도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소득·재산·사정에 따라 달라지니 해당 기관의 심사 결과를 따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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