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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할 때 이것부터
전기·가스요금이 밀렸다

냉·난방 에너지 구입비 이용권 받기 (에너지바우처)

기초생활수급 세대 중 노인·영유아·장애인 등이 있는 세대에 전기·가스 등 냉·난방 에너지를 살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주는 제도

내가 해당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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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하나를 받는 기초생활수급 세대인가요?
2 본인이나 세대원 중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중증·희귀·난치질환자가 있거나, 한부모·소년소녀·자녀 2명 이상 세대인가요?
3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나요?

질문에 답하면 결과가 나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

  • 소득 조건과 세대원 조건을 둘 다 갖춘 세대
  • 소득 조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조건: 수급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이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다자녀세대 중 하나에 해당
  • 노인: 주민등록 기준 1961.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주민등록 기준 2019. 01. 01 이후 출생한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다자녀세대: 세대원 중 부 또는 모가 있고, 그 부 또는 모의 19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 포함된 세대
  • 시행령은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65세 이상, 영유아, 등록 장애인, 임산부가 속한 세대의 세대원을 대상으로 적습니다.
  • 고시는 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도 65세 이상·영유아·등록 장애인·임산부 또는 중증질환·한부모·소년소녀가정·다자녀 세대 조건에 해당하면 대상으로 하고,
  •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는 중증질환·한부모·소년소녀가정·다자녀 세대도 대상으로 합니다.

이런 경우는 안 됩니다

  • 제외 대상은 안내마다 다르게 적혀 있습니다 — 에너지바우처 안내: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으면 제외,
  • 긴급복지 동절기 연료비·연탄쿠폰·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를 받으면 동절기만 중복 지원 불가(하절기 괄호 금액은 지원)
  • 시행령: 세대원이 난방유 지원·보장시설 급여·해당 연도 긴급복지 연료비·연탄 지원 중 하나라도 받으면 대상 아님. 신청할 때 확인하세요.
  • 동절기에는 긴급복지 동절기 연료비(2026년 10월 ~ 2027년 3월)를 받은 수급자, 2026년도 연탄쿠폰을 받은 세대, 2026년도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를 받은 세대와 중복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 이용권을 팔거나 빌려주거나 부정하게 쓰면 안 되고, 그런 경우 이용권을 회수하거나 적힌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습니다.
  • 은행 창구·공과금 수납기에서는 국민행복카드를 쓸 수 없고,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빌려주면 안 됩니다.

무엇을 받나

  • 2026년도 총 지원금액(월별 금액이 아님): 1인 295,200원 / 2인 407,500원 / 3인 532,700원 / 4인 이상 701,300원
  • 긴급복지 연료비·연탄쿠폰·연탄전환 바우처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 금액만 지원(1인 40,700원 / 2인 58,800원 / 3인 75,800원 / 4인 이상 102,000원), 하절기에만 사용
  • 쓸 수 있는 에너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 사용 기간: 2026. 7. 1. ~ 2027. 5. 31. (하절기 2026. 7. 1. ~ 2026. 9. 30.)
  • 동절기 사용: 가상카드는 2026. 10. 1.부터, 실물카드는 2026. 10. 3.부터 2027. 5. 31.까지
  • 하절기·동절기 구분 없이 사용기간 안에서 자유롭게 사용
  • 냉방용 금액은 난방용으로 넘겨 쓸 수 있음
  • 바우처 금액은 수급자의 소득산정에 반영되지 않음
  • 하절기에 바우처를 쓰지 않고 동절기에 몰아 쓰려면 「하절기 요금 미차감」 신청 필요
  • 사용 방식: 하절기는 요금차감(가상카드)으로 전기만 가능, 동절기는 요금차감(가상카드: 도시가스·전기·지역난방 중 하나)과 국민행복카드(실물) 중 한 가지를 선택
  • 에너지공급자에게 이용권을 내밀어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고, 공급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공급을 거부할 수 없음

어떻게 신청하나

  • 어디서: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본인 또는 대리인), 담당 공무원이 대상자 동의를 받아 직권 신청, 복지로 온라인 신청
  • 대리: 위임장을 받은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 서류: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동 비치)
  • 서류(대리 신청):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사본
  • 서류(요금차감(가상카드) 신청):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고지서(아파트는 관리비 고지서)
  • 서류(조건부):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주민등록등본·장애인 증명서·임신 진단서는 당사자가 자료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만 냅니다.
  • 서류(조건부): 중증질환 확인서·한부모가족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등은 관계기관이 보유한 정보로 확인되지 않거나 당사자가 자료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만 냅니다.
  • 기한: 2026년 6월 15일 ~ 2026년 12월 31일
  • 신청·재신청 일시 중단: 2026. 6. 27. ~ 6. 30., 2026. 10. 1. ~ 10. 2., 2026년 12월말 중 2~3일
  • 전년도에 받고 정보 변동이 없고 올해도 자격이 되면 자동 신청. 이사 또는 세대원수 변동 등이 있으면 신규 신청이 필요
  • 결과 통지: 신청일부터 14일 이내 서면 또는 전자문서
  • 이의신청: 발급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서로 이의신청
  • 예외지급: 고시원 등 에너지공급자에게서 직접 공급받을 수 없거나 이용권으로 결제할 수 없는 경우, 행정 착오·지연, 거동 불편·섬벽지,
  • 세대원 전원이 전세사기피해자·재난으로 주소지에 거주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는 금전 또는 현물 지급을 신청
  • 예외지급 신청은 이용권 사용기간이 끝난 뒤에 하고, 고시원 등 직접 공급받을 수 없는 경우로 이용권을 전혀 쓰지 않았으면 사용기간이 끝나기 전에도 가능

문의

에너지바우처 통합상담센터 1600-3190 · 접수기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원문 보기

기준 2026-10-26 확인 · 법령 2026-09-18 시행본 (시행령 2026-01-02, 에너지이용권 사업운영에 관한 규정 2026-06-11 시행본) · 금액·기간은 2026년도 기준

제도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소득·재산·사정에 따라 달라지니 해당 기관의 심사 결과를 따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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