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할 때 이것부터 누가 받을 수 있나
- 누구나 1인 1계좌 개설 가능(자연인, 즉 개인만)
- 다른 금융기관에 생계비계좌를 만들지 않은 사람
이런 경우는 안 됩니다
- 이미 다른 금융기관에 생계비계좌가 있으면 새로 만들 수 없습니다
무엇을 받나
- 생계비계좌에 들어 있는 예금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 한도: 250만원
- 금융기관이 계좌 잔액과 1개월간 입금액이 한도를 넘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 이자 때문에 한도를 넘더라도 그 이자는 지급될 수 있습니다
- 현금·일반 예금의 압류금지 250만원에서는 생계비계좌 예금만큼 빠집니다
어떻게 신청하나
- 어디서: 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상호저축은행, 농협 조합·농협은행, 수협 조합·수협은행
- 어디서: 신용협동조합,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우체국(체신관서)
- 개설 가능한 곳은 안내마다 다르게 적혀 있습니다 — 시행령: 은행·우체국 등 정해진 10개 종류의 금융기관, 법무부: 전국 모든 금융기관(2026년 2월 1일부터). 신청할 때 확인하세요.
- 절차: 개설 전에 금융기관이 본인 동의를 받아 다른 금융기관 생계비계좌 개설 여부를 조회합니다
문의
공개된 공식 자료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신청 전에 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기준 2026-10-23 확인 · 법령 2026-02-01 시행본
제도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소득·재산·사정에 따라 달라지니 해당 기관의 심사 결과를 따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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