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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요금이 밀렸다

밀린 통신요금을 금융 빚과 함께 조정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금융채무와 통신요금·휴대폰결제 연체를 한 번에 조정받는 제도

누가 받을 수 있나

  • 금융채무가 있는 채무자가 통신요금이나 소액결제대금을 연체한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에 신청
  • 통합채무조정 시행 전부터 신복위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하던 사람도 기존 채무조정에 통신채무를 추가해 조정받을 수 있음
  • 조정 대상 통신 채권: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 요금(2025.09.04. 협약에 추가)
  • 조정 대상 통신 채권: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에 대한 요금(2025.09.04. 협약에 추가)
  • 협약 신청 일반 요건: 총채무액 15억원 이하(담보채무 10억원 이하,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이고,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심의위원회가 채무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채무자
  • 이 일반 요건이 통신채무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신청할 때 확인하세요.
  • 협약 신청 일반 요건: 채권금융회사 채무 중 어느 하나의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
  • 신속채무조정·사전채무조정은 연체 30일 이하·31~89일 등 별도 요건이 있음

이런 경우는 안 됩니다

  • 채무조정만 믿고 고의로 통신비를 연체하는 등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신복위 심의 과정에서 재산과 소득이 많은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재산을 도피·은닉하거나 고의로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한 채무자는 협약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재산 및 수입에 비추어 개인채무조정 없이 총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채무자도 협약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협약 신청 불가 사유는 모두 9가지이며 위는 그 예입니다.
  • 고의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따른 구상채권 등은 조정 대상에서 뺄 수 있습니다.
  • 2024년 6월 20일 금융위원회 자료는 금융채무 없이 통신채무만 있는 경우 통신사 자체 조정 프로그램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무엇을 받나

  • 2024년 6월 20일 금융위원회 자료 기준 감면: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 최대 90%
  • 같은 자료 기준 감면: 그 외 일반 채무자는 통신3사 30% 일괄 감면
  • 같은 자료 기준 감면: 알뜰폰 사업자와 휴대폰결제사는 상환여력에 따라 0~70% 감면
  • 2025년 3월 10일 금융위원회 자료: 상환능력을 감안해 갚을 수 있는 수준으로 채무를 감면하고 최장 10년에 걸쳐 나누어 갚도록 지원
  • 금융채무 조정대상자가 통신채무 조정을 신청하면 신청 다음날 추심이 즉시 중단됨
  • 통신채무를 완납하기 전이라도 3개월 이상 성실상환하면 통신서비스 이용 재개를 지원
  • 국민취업지원제도, 내일배움카드 등 고용지원제도를 연계
  • 이동통신사업자, 이동통신서비스를 재판매하는 자, 일부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등은 위원회가 요청하면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법에 정해져 있음(채권이 없는 경우 등 예외 있음)

어떻게 신청하나

  • 어디서: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방문), 신복위 사이버상담부, 전용 App
  • 서류: 신청서에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연락처, 재산 및 채무내역, 소득, 그 밖에 위원장이 정하는 사항을 적음
  • 비용: 신청비와 예납금은 신복위 심사역의 안내에 따라 납입
  • 비용: 채무조정 지원신청을 한 개인채무자에게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고 법에 정해져 있음
  • 소요: 신복위 일반 채무조정 절차 안내에는 접수일부터 평균 2개월 정도, 채권 금융회사와의 협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적혀 있음

문의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 1375 (안내마다 번호가 다르게 적혀 있습니다 — 금융위원회 자료: 콜센터 1600-5500, 신복위 채무조정 절차 안내: 대표번호 1375. 전화하기 전에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기준 2026-10-23 확인 · 금융위원회 자료 2024-06-20·2025-03-10 · 법령 2026-09-29 시행본

제도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소득·재산·사정에 따라 달라지니 해당 기관의 심사 결과를 따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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