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할 때 이것부터 누가 받을 수 있나
- 체납자가 국세청장이 성실납세자로 인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압류나 매각을 유예하면 체납자가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해 체납액 징수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체납자의 신청 또는 세무서장의 직권으로 유예할 수 있음
- 유예 기간을 2년까지 정할 수 있는 특례 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른 중소기업이면서 아래 중 하나
- 고용재난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특별재난지역(선포 후 2년 이내) 등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 특별재난지역 선포 사유 재난으로 신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사업자, 또는 그 재난으로 사망한 중소기업 사업자의 사업장을 상속받은 상속인
이런 경우는 안 됩니다
- 법에 "유예할 수 있다"로 적혀 있어 세무서장이 판단합니다.
- 압류·매각 유예의 취소와 체납액의 일시징수는 납부기한등 연장의 취소 규정을 따릅니다.
- 압류를 유예하거나 해제할 때 그에 상당하는 납세담보 제공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성실납세자가 체납세액 납부계획서를 제출하고 국세체납정리위원회가 계획의 타당성을 인정하면 요구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받나
-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로 유예 기간을 정함
- 특례 대상이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및 부가되는 세목에 대해 신청하면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이미 유예받은 기간 포함)로 정할 수 있음
- 유예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미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음
- 유예 기간 동안 체납세액을 나눠 징수할 수 있음
어떻게 신청하나
- 어디서: 관할 세무서(방문·우편·인터넷).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
- 어디서: 신청자격은 본인 또는 대리인
- 서류: 압류·매각의 유예를 받고자 하는 이유를 증명하는 자료
- 서류: 납세담보제공서
- 비용: 수수료 없음
- 처리기간: 총 3일
기준 2026-10-23 확인 · 법령 2026-10-02 시행본 (시행령 2026-02-27 시행본)
제도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소득·재산·사정에 따라 달라지니 해당 기관의 심사 결과를 따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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