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할 때 이것부터 누가 받을 수 있나
- 유사수신행위: 인가·허가나 등록·신고 없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가상자산 포함)을 모으는 것을 업으로 하면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출자금·원금 전액 이상 지급을 약정하고 돈을 받는 것, 발행가액 이상 재매입을 약정하고 사채를 발행·매출하는 것, 장래 손실 보전을 약정하고 회비 등을 받는 것
- 금융감독원은 유사수신행위로 피해를 입은 금융이용자의 제보와 상담을 받고 있음
- 유사수신행위에 대해 문의할 것이 있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즉시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에 제보하거나 경찰(112)에 신고
-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행위를 알고 있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신고 가능: 투자자 대신 자금을 운용해 고수익을 올려주겠다며 투자금을 입금받는 행위
-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행위 예: 이메일, 문자서비스, 채팅어플리케이션, 게시판 비밀게시글 등을 통해 개별 종목상담 등 일대일 투자자문을 하는 행위 등
이런 경우는 안 됩니다
- 유사투자자문업자와의 계약 중도해지에 따른 이용료(회원비 등) 환불 거부·지연, 계약사항 미이행 등은 금융감독원이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신고 대상 민원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받나
- 금융감독원은 제보를 바탕으로 혐의업체 정보를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통보
- 법에 적힌 벌칙: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유사수신행위를 하려고 표시·광고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유사투자자문 신고자에게는 심사를 거쳐 최대 2백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됨
-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한 유사수신업체 등에 투자해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되면 즉시 금융감독원 또는 경찰청에 신고하라고 안내함
어떻게 신청하나
- 어디서: 금융감독원 전화상담 및 신고 국번없이 1332(3번 선택), 인터넷 신고. 경찰은 112
- 서류(유사투자자문): 피해내용 신고 시 관련 증빙이 있으면 첨부하고, 가급적 피해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적으면 신속한 처리에 도움이 됨
문의
금융감독원 콜센터 1332 (유료, 통화료 발신자 부담) · 한국소비자원 상담센터 (국번없이) 1372
기준 2026-10-23 확인 · 법령 2024-05-28 시행본
제도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소득·재산·사정에 따라 달라지니 해당 기관의 심사 결과를 따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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