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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금융회사와 다툰다

물건·서비스 피해 구제·조정 (한국소비자원)

물건·서비스 피해를 한국소비자원이 합의 권고하고, 안 되면 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

누가 받을 수 있나

  • 물품이나 서비스 사용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

이런 경우는 안 됩니다

  •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한 물품 등으로 생긴 피해
  • 다른 법률에 따른 전문 분쟁조정기구에 신청된 피해
  • 사업자가 부도·폐업 등으로 연락되지 않거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 소비자의 주장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입증서류를 내지 않은 경우 포함)
  • 영리활동 관련 분쟁, 근로자와 고용인 사이 임금 등 분쟁, 개인 간 거래 등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 분쟁이 아닌 경우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준하는 분쟁조정기구에 이미 신청했거나 그 절차를 거친 경우
  • 처리 중 소송을 내면 피해구제 절차가 중지됩니다.

무엇을 받나

  • 한국소비자원이 피해보상 합의를 권고합니다.
  • 신청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합의가 안 되면 분쟁조정위원회로 넘깁니다(원인 규명 사건은 60일 범위에서 연장).
  • 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조정을 마칩니다(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연장 가능).
  • 조정 결과를 통지받고 15일 안에 의사표시가 없으면 수락한 것으로 보고,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 같은 피해를 입은 사람이 여럿이면 일괄 분쟁조정(집단분쟁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

  • 어디서: 온라인(소비자상담에서 피해구제 절차를 안내받은 사람만)
  • 어디서: 방문은 한국소비자원 서울강원지원(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167 문정테라타워 A동 15층)
  • 어디서: 우편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소비자상담팀(우편번호 27738)
  • 서류: 피해구제 신청서와 증빙(계약서·영수증 등, 사업자에게 이의를 제기한 서면·전자문서)
  • 일반분야를 뺀 전문분야는 신청서와 분야별 필수제출 서류 중 하나라도 없으면 접수되지 않습니다.
  • 기한: 온라인 신청은 상담 후 6개월 이내

문의

한국소비자원 대표전화 043-880-5500

원문 보기

기준 2026-10-23 확인 · 소비자기본법 2026-09-11 시행본

제도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소득·재산·사정에 따라 달라지니 해당 기관의 심사 결과를 따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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