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할 때 이것부터 누가 받을 수 있나
- 건강보험료를 3회 이상 체납한 사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는 경우
- 신청자격은 본인 또는 대리인
이런 경우는 안 됩니다
- 이전에 분할납부 승인이 취소된 적이 있으면 공단이 승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승인받은 보험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5회 이상 내지 않으면 승인이 취소됩니다.
- 승인받은 분할납부 횟수가 5회 미만이면 그 횟수만큼 내지 않을 때 취소됩니다.
무엇을 받나
-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단이 분할납부를 승인해야 함. 분할 횟수는 24회 이내로 정함
- 매월 낼 금액은 해당 월별로 고지된 보험료 및 연체금 이상으로 정해 신청인에게 통보
- 신청한 달에 고지된 보험료가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에 해당하는 가입자가 체납한 경우는 고지된 보험료 및 연체금의 100분의 50 이상
- 직장가입자가 보수월액보험료를 체납한 경우는 위 100분의 50 이상 기준에서 제외
- 매회 납부기일 10일 전까지 분할보험료 납입고지서를 발급
- 승인을 받고 승인된 보험료를 1회 이상 내면 보험급여를 할 수 있음. 정당한 사유 없이 5회(승인 횟수가 5회 미만이면 그 횟수) 이상 내지 않은 경우는 제외
- 공단은 체납처분을 하기 전에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음을 알리고 안내해야 함
어떻게 신청하나
- 어디서: 국민건강보험공단(방문·FAX·전화)
- 서류: 건강보험 체납보험료 분할납부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 그 밖의 구비서류는 없음
- 비용: 수수료 없음
-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유료, 평일 09시~18시)
기준 2026-10-23 확인 · 법령 2026-10-08 시행본 (시행규칙 2026-09-28 시행본)
제도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소득·재산·사정에 따라 달라지니 해당 기관의 심사 결과를 따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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