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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못 해 소득이 끊겼다

장애가 남았을 때 받는 연금 (국민연금 장애연금)

국민연금 가입 중 병·부상으로 장애가 남았을 때 장애 정도(1~4급)에 따라 받는 연금

누가 받을 수 있나

  • 병·부상의 초진일 당시 18세 이상이고 노령연금 받는 나이 미만인 사람
  • 보험료 요건 중 하나: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이상 납부, 또는 가입기간 10년 이상
  • 또는 초진일 5년 전부터 초진일까지 3년 이상 납부(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이면 제외)
  • 장애 정도는 초진일부터 1년 6개월 전에 완치되면 완치일, 아니면 1년 6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 기준으로 결정

이런 경우는 안 됩니다

  • 초진일이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기간 중인 경우
  • 초진일이 국외이주·국적상실 기간 중인 경우
  • 반환일시금을 받은 경우
  • 제외 기간 예: 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직원·별정우체국연금 가입기간
  • 제외 기간 예: 특수직종노령연금·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얻은 이후 기간(조기노령연금 지급이 정지된 기간은 제외)
  • 고의로 질병·부상이나 그 원인이 된 사고를 일으켜 생긴 장애는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엇을 받나

  • 1급: 기본연금액 + 부양가족연금액
  • 2급: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800 + 부양가족연금액
  • 3급: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600 + 부양가족연금액
  • 4급: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2천250을 일시보상금으로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

  • 어디서: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서나, 방문 또는 우편
  • 서류: 장애연금 지급 청구서, 신분증 사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 장애발생·사망 경위 신고서
  • 기한: 받을 권리가 생긴 때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음
  • 처리: 총 1개월. 의학적 심사가 필요해 3주(21일)가 더 걸림

문의

국민연금 고객센터 1355

원문 보기

기준 2026-10-23 확인 · 법령 2026-10-20 시행본

제도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소득·재산·사정에 따라 달라지니 해당 기관의 심사 결과를 따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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