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할 때 이것부터 누가 받을 수 있나
- 국내에 사는 국민으로 소득과 의료비 부담 기준을 충족한 사람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산정특례 희귀난치성질환자, 장애인연금 부가급여·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수급자
- 그 밖에 월 건강보험료가 가구원 수별 기준 이하이고, 가구 재산세 과세표준 합이 7억 원 이하인 사람
- 건강보험료 기준 예: 1인 가구 직장 92,180원·지역 20,950원 이하, 4인 가구 직장 233,480원·지역 177,040원 이하
- 기준을 넘어도 일정 보험료 구간(예: 1인 직장 92,180원 초과 184,360원 이하)·재산 7억 원 이하이면 개별심사 가능
- 개별심사는 재난적의료비지원위원회가 질환 특성, 의료적 필요성 등을 보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의결해야 함
- 의료비 기준: 수급자·차상위 등은 의료비가 80만원을 넘어야 함
- 그 밖의 가구는 가구원 수·보험료 구간별 금액을 넘어야 함(예: 1인 직장 보험료 46,090원 이하이면 1,200,000원)
- 의료비 기준은 안내마다 다르게 적혀 있습니다 — 공단 리플릿: 기준중위소득·연소득 대비로 표기, 보건복지부 고시: 구간별 금액(1,200,000원~5,000,000원). 신청할 때 확인하세요.
- 공단 리플릿 표기: 기준중위소득 50% 이하는 1인 가구 120만원 초과, 2인 가구 이상 160만원 초과
- 공단 리플릿 표기: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는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대비 10% 초과
이런 경우는 안 됩니다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으려 한 경우
- 본인의 고의·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나 고의로 일으킨 사고로 생긴 의료비
- 긴급복지 의료지원을 받았으면 그 금액만큼 빼고 지급합니다
- 보험회사에서 의료비 명목의 보험금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그 금액만큼 빼고 지급)
- 다른 법령으로 국가·지자체에서 의료비 명목의 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그 금액만큼 빼고 지급합니다
- 미용·성형, 질병 예방 진료 등 지원 필요성이 적은 항목, 1인실, 선별급여 비용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 요양병원 비용(예외 있음), 2·3인실 입원료(산정특례 중증 질환 예외), 산정특례 기준의 경증질환 비용도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 2026년 7월 1일 이후 진료(입원은 입원 시작일 기준)부터 고혈압·당뇨·감기 등 경증질환은 지원에서 빠집니다.
- 2026년 7월 1일 이후 진료부터 7대 중증질환자 외 2·3인실 입원료, 관리목적의 선별급여(관리급여)도 빠집니다.
- 지원액이 10만원 미만이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 제3자로 인한 구상, 자동차보험, 산업재해 등에 해당하면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받나
- 대상 의료비 합산액의 100분의 80(1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않음)
- 고시 기준 대상자·개별심사 대상자·일부 외국인은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70 이하 범위에서 정한 비율
- 한도: 입원·외래 진료 일수 합이 연간 180일 이내, 연간 5,000만원
- 대상 의료비: 마지막 입원·외래 진료 이전 1년 이내에 생긴 비용
어떻게 신청하나
- 어디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가족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본인 동의를 받아 대신 신청 가능
- 서류: 지급신청서(신분증 첨부), 가족관계증명서 등, 진단서·입퇴원확인서, 정보제공 동의서, 통장 사본
- 서류: 진료비·약제비 영수증(비급여 포함 전체 세부내역), 보험가입·보험금 지급 증명
- 기한: 마지막 진료일(입원은 퇴원일) 다음 날부터 180일 이내(토·공휴일 포함)
- 기한: 입원 중 병원에 바로 지급받으려면 퇴원 3일 전(고시 기준 대상자는 7일 전)까지
- 처리: 신청한 날부터 30일 이내 결정(예외 60일)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기준 2026-10-23 확인 · 고시 2026-07-01 시행본 · 시행령 2025-07-19 시행본
제도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소득·재산·사정에 따라 달라지니 해당 기관의 심사 결과를 따르세요.
서비스 소개·개인정보처리방침·© 2026 StatMyF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