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할 때 이것부터 누가 받을 수 있나
- 2단계 시범지역(2023년 7월~): 경기 안양시·용인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
- 3단계 시범지역(2024년 7월~): 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 전주시, 강원 원주시
- 1단계 지역(서울 종로구, 부천, 천안, 순천, 포항, 창원)은 2022년 7월~2024년 12월 운영
- 시범지역에 사는 근로자 또는 시범지역 사업장 근로자(사는 곳 무관)
-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자(난민 등 일부 외국인 예외)
- 취업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고용·산재보험 가입자(둘 다 직전 60일 동안 30일 이상 자격 유지), 일용근로자 특례 해당자 등
- 자영업자: 직전 3개월 동안 사업자등록 유지 +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 기준 충족
- 자영업자 매출 기준은 안내마다 다르게 적혀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215만원 이상, 국민건강보험공단: 206만원 이상. 신청할 때 확인하세요.
- 질병·부상으로 8일 이상 연속해서 일을 못 할 때 신청 가능
- 2단계 지역: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3단계 지역 소득 기준은 안내마다 다르게 적혀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제한 없음, 국민건강보험공단: 가구 소득 기준중위소득 120%(소득하위 50%) 이하. 신청할 때 확인하세요.
이런 경우는 안 됩니다
- 공무원, 국공립학교 교직원은 받을 수 없습니다.
- 질병 외 사유로 휴직한 사람은 받을 수 없습니다.
- 실업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받을 수 없습니다.
- 산재보험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 수급자, 기초생활 생계급여·긴급복지 생계지원 수급자는 받을 수 없습니다.
- 자동차보험 적용자, 건강보험 급여정지자는 받을 수 없습니다. 해외 출국자도 받을 수 없지만, 불가피한 경우임을 소명하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처음 7일(대기기간)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회사 유급 병가 기간, 유사 제도(예: 산재보험 휴업급여)를 받은 기간은 빼고 지급합니다.
- 3단계 지역은 시작일(2024년 7월 1일) 이전에 일을 못 한 기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참여 의료기관이 아니면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무엇을 받나
- 2단계 지역: 일 49,540원(2026년 최저임금의 60%)
- 3단계 지역 하루 금액은 안내마다 다르게 적혀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직장가입자는 직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하한 49,540원, 상한 68,100원), 소득 파악이 어려운 지역가입자는 49,540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일 47,560원(2024년 최저임금의 약 60%). 신청할 때 확인하세요.
- 1년 동안 최대 150일까지, 여러 건 모두 지원 가능
- 신청일부터 2달 이내 지급이 원칙
어떻게 신청하나
- 어디서: 참여 의료기관에서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받은 뒤 공단 홈페이지(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급여 > 상병수당 신청)
- 어디서: 관할 지사 방문, 우편, 팩스로도 가능
- 서류: 상병수당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조회 동의서(가구원용), 가족관계증명서,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 서류: 의무기록지, 사전문답서, 자영업자는 매출 증빙, 대리 신청은 위임장 등
- 비용: 최초 진단서 비용 20,000원(상병수당 대상자로 확정되면 전액 환급)
- 기한: 진단서 발급일부터 14일 이내(관할 지사 도착일 기준)
- 기한: 승인 뒤 근로중단 확인서는 심사결과 통보일부터 7일 이내 제출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044-202-2728
기준 2026-10-23 확인 · 보건복지부 안내 2026-03-31 수정본 · 공단 안내 2024년 기준 표기
제도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소득·재산·사정에 따라 달라지니 해당 기관의 심사 결과를 따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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