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할 때 이것부터 누가 받을 수 있나
- 일반: 주택담보대출 연체기간이 31일 이상인 사람
- 특례: 위 연체에 더해 1주택 소유자로서 담보주택 가격이 6억원 이하(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면 지원 불가)이고 부부합산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실수령액 기준)인 사람
- 개인회생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개인회생 개시결정 전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법원이 결정한 사람으로서, 연체기간 31일 이상, 1주택 소유자로 담보주택 가격 6억원 이하(공유지분 소유 시 지원 불가),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실수령액 기준)
- 법에 따른 채무조정 요청: 개인금융채권을 연체한 채무자는 채권금융회사 등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음
- 법이 정한 채무조정 방법: 원리금 감면 또는 이자율 조정, 새로운 대출을 통한 기존 채무의 변제, 분할 변제, 변제기간 연장
- 한국주택금융공사 캠코양도형 채무조정(저소득층 지원프로그램):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경우 신청
- 캠코양도형 조건: 연체기간 3개월 이상, 배우자를 포함한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이 담보주택 외 무주택자, 소득 부부합산 7천만원 이하, 주택가격 6억원 이하
- 캠코양도형 대상 대출: 아낌e-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적격대출 이용 고객 중 하우스푸어에 해당하는 3개월 이상 연체 고객
-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채무조정: 공사가 금융회사등에서 인수한 부실채권이 대상
이런 경우는 안 됩니다
- 특례·개인회생 채무조정은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법에 따른 채무조정 요청은 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해 소송·조정·중재 등이 진행 중일 때,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합의 후 효력이 남아 있을 때, 회생·간이회생·개인회생 또는 파산·면책 절차가 진행 중일 때, 채무조정 합의가 해제된 뒤 3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때 등에는 할 수 없습니다.
- 채권금융회사 등의 수정·보완 요청에 3회 이상 따르지 않으면 법에 따른 채무조정 거절 사유가 됩니다.
- 캠코양도형은 제3자 경매 또는 공매가 진행 중이거나 개인회생·파산절차가 진행 중이면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캠코양도형은 요건을 모두 충족해도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채권평가결과에 따라 이용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캠코 채무조정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합의 성립 후 효력이 상실되지 않은 경우,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거나 거절됩니다.
무엇을 받나
- 일반: 연체이자 전액 감면, 상환여력 등을 감안해 1년 단위 최장 3년 거치, 최장 20년 이내
- 특례: 연체이자 전액 감면, 1년 단위 최장 5년 거치, 최장 35년 이내, 약정이자율의 최대 50% 인하, 최초 6개월 담보권 실행유예지원
- 특례: 약정이자율이 한국은행 기준금리 + 2.25%p 보다 낮으면 약정이자율을 적용
- 특례: 담보주택 매매지원(한국자산관리공사의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
- 개인회생: 1년 단위 최장 5년 거치, 최장 35년 이내, 약정이자율의 최대 50% 인하(약정이자율이 한국은행 기준금리 + 2.25%p 보다 낮으면 약정이자율을 적용)
- 법에 정해진 날까지 채무조정을 요청하면 채권금융회사등은 그 절차가 끝나기 전까지 주택 경매를 신청할 수 없음. 다만 다른 채권자가 그 주택에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등의 사유가 생기면 그날부터 경매를 신청할 수 있음
- 경매신청 예정일 10영업일 전까지 채무조정의 요건과 요청 절차·방법 등을 알려야 함. 대상 주택은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는 주택이면서 가격이 6억원 이하인 주택
- 법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채무조정 여부에 관한 결정 내용을 통지
- 캠코양도형: 연체이자 감면(디딤돌대출은 제외) 후 캠코에 채권을 양도해 캠코의 장기 저리대출을 이용하고, 분할상환약정을 체결
어떻게 신청하나
- 어디서(신용회복위원회): 전화 예약(오전 9시~오후 6시, 대표번호 1375), 인터넷 예약(방문·온라인 상담), 모바일(APP) 예약
- 어디서: 법에 따른 요청은 서면, 전화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 서류(일반): 상담 시 본인확인서류 지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행정안전부 발급 모바일 신분증(PASS 인정불가),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여권+여권정보증명서
- 서류(일반): 소득, 재산, 신청조건 확인 등을 위해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음
- 서류(특례): 본인확인서류 외에 배우자 서류(신분증,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위원회 양식), 소득증빙서류)
- 서류(개인회생): 주택담보대출 채무(재)조정 프로그램 회부결정문(법원 발급), 개인회생 변제계획안(법원 발급), 배우자 서류(신분증,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위원회 양식), 소득증빙서류)
- 서류(법에 따른 요청): 채무조정 요청서, 채무조정안, 개인금융채무자의 변제능력에 관한 자료
- 어디서(캠코양도형): 캠코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고 캠코 지역본부로 서류 제출
- 처리(캠코 채무조정): 신청 후 10영업일 이내(증빙서류의 수정·보완 기간 제외)에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채무조정안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
문의
신용회복위원회 대표번호 1375 (평일 09시~18시, 해외 +82-2-6337-2000) · 한국주택금융공사 고객센터 1688-8114 (캠코양도형) (신용회복위원회 번호는 안내마다 다르게 적혀 있습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1375, 한국자산관리공사 안내: 1600-5500. 전화하기 전에 확인하세요.)
기준 2026-10-23 확인 · 법령 2026-01-02 시행본 (시행령 2025-10-01 시행본)
제도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소득·재산·사정에 따라 달라지니 해당 기관의 심사 결과를 따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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