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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사망했다

유족이 받는 연금 (국민연금 유족연금)

국민연금 가입자·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생계를 같이하던 유족이 받는 연금

누가 받을 수 있나

  • 사망한 사람이 다음 중 하나: 노령연금 수급권자, 가입기간 10년 이상, 납부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이상
  • 또는 사망일 5년 전부터 3년 이상 납부(체납기간 3년 이상이면 제외), 장애등급 2급 이상 장애연금 수급권자
  • 유족 순위(사망 당시 생계를 유지하던 사람): ① 배우자 ② 자녀(25세 미만 또는 장애상태)
  • ③ 부모·배우자의 부모(60세 이상 또는 장애상태) ④ 손자녀(19세 미만 또는 장애상태)
  • ⑤ 조부모·배우자의 조부모(60세 이상 또는 장애상태)
  • 가장 앞 순위자에게만 지급, 같은 순위가 2명 이상이면 똑같이 나눔
  • 배우자에는 사실혼 배우자 포함
  • 부모·조부모 나이: 1953~1956년생 61세, 1957~1960년생 62세, 1961~1964년생 63세, 1965~1968년생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
  • 위 나이 기준은 지급사유 발생일이 2013.1.1. 이후인 경우에 적용
  • 가입자 등이 자살한 경우에도 지급

이런 경우는 안 됩니다

  • 납부기간 요건(3분의 1 이상, 5년 중 3년)으로 해당하는 사람이 가입 대상 제외 기간이나 국외이주·국적상실 기간 중 사망한 경우
  • 가입자 등을 고의로 사망하게 한 유족, 수급권자가 될 사람이나 다른 수급권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유족
  • 민법에 따라 상속권을 잃은 유족
  • 배우자는 3년 받은 뒤 55세가 될 때까지 지급이 멈춥니다.
  • 단, 장애상태이거나, 25세 미만 또는 장애상태 자녀를 부양하거나,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으면 멈추지 않습니다.
  • 소득이 있는 업무로 보는 기준: 2026년의 경우 3,193,511원보다 많은 경우
  • 받을 권리가 없어지는 경우: 수급권자 사망, 배우자 재혼, 자녀·손자녀 파양
  • 장애상태가 아닌 자녀는 25세, 손자녀는 19세가 되면 받을 권리가 없어집니다.
  • 같은 사유로 산재 유족급여 등을 받으면 유족연금의 1/2만 지급합니다.

무엇을 받나

  • 가입기간 10년 미만: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400 + 부양가족연금액
  • 가입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500 + 부양가족연금액
  • 가입기간 20년 이상: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600 + 부양가족연금액
  • 노령연금 받던 사람이 사망하면, 유족연금은 그 사람이 받던 노령연금액을 넘을 수 없음

어떻게 신청하나

  • 어디서: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서나, 방문 또는 우편
  • 서류: 신분증, 가족관계등록부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등 사망 증명 서류
  • 서류: 장애발생·사망 경위 신고서, 수급권자 예금계좌
  • 서류: 신청서는 안내마다 다르게 적혀 있습니다 — 정부24: 신청서 없음, 국민연금공단: 유족연금지급청구서. 신청할 때 확인하세요.
  • 기한: 받을 권리가 생긴 때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음
  • 처리: 총 1개월(심사가 필요한 경우 3주(21일)가 더 걸림)

문의

국민연금 고객센터 1355

원문 보기

기준 2026-10-23 확인 · 법령 2026-10-20 시행본

제도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소득·재산·사정에 따라 달라지니 해당 기관의 심사 결과를 따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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