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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할 때 이것부터
빚을 못 갚는다

1년 넘게 연체된 500만원 이하 빚 면책 (소액 채무 면책)

1년 이상 연체된 500만원 이하 빚, 1년 유예 뒤에도 형편이 그대로면 면책

누가 받을 수 있나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빚 원금 합계 500만원 이하
  • 연체기간이 1년 이상 지난 빚만 가진 사람
  • 순자산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면제재산금액 범위 이내
  • 소득 요건(부양가족 수에 따른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이 있습니다
  • 소득 요건 적용 대상은 안내마다 다르게 적혀 있습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제도 안내 표: 기초수급자 행에만 표시, 신용회복지원협약: 대상자 전원. 신청할 때 확인하세요.
  • 2026년 기준 최저생계비 150% 금액: 1인 1,538,543 / 2인 2,519,575 / 3인 3,215,422 / 4인 3,896,843

이런 경우는 안 됩니다

  • 채무조정의 효력이 없어진 날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심의위원회 의결이나 금융회사 동의를 얻지 못해 채무조정 신청이 기각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기각 사유를 해소했으면 가능)
  • 재산을 빼돌리거나 숨기거나, 일부러 재산을 줄인 사람
  • 부도정보·금융질서문란정보가 등록된 사람
  • 협약을 맺지 않은 채권자에게 진 빚(협약외채무) 원금이 전체 원금의 20% 이상인 사람
  •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생긴 빚 원금이 전체 원금의 30% 이상인 사람(기존 빚을 갚는 데 쓴 빚은 빼 줄 수 있음)
  •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중이거나 대출의 무효·취소를 다투는 등 분쟁 중인 사람
  • 빚 갚기를 일부러 늦추려고 신청하는 사람
  • 재산과 수입으로 채무조정 없이 빚을 정상적으로 갚을 수 있는 사람
  • 면책은 상환유예가 끝나기 직전에도 상환능력이 나아지지 않아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만 됩니다

무엇을 받나

  • 이자·연체이자·원금 전액 감면
  • 상환을 시작하기 전 1년 동안 납입 없이 상환유예
  • 상환유예가 끝날 때까지 상환능력이 나아지지 않으면 심의에 따라 남은 빚 면책

어떻게 신청하나

  • 어디서: 신용회복위원회(대표번호 1375)
  • 서류: 상담 때 본인확인서류 지참
  • 서류: 소득·재산·신청조건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문의

신용회복위원회 1375

원문 보기

기준 2026-10-23 확인 · 소득 기준표 2026년 기준

제도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소득·재산·사정에 따라 달라지니 해당 기관의 심사 결과를 따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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