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할 때 이것부터 누가 받을 수 있나
- 전세계약서상 임차인. 개인·법인·외국인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은 전세권을 HUG에 넘기는 조건).
- 신청하는 집에 살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사람
- 대상 주택: 단독·다가구·다중·연립·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이런 경우는 안 됩니다
- 공관,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근린생활시설 등은 보증 대상 주택이 아닙니다.
-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의 90%(담보인정비율)를 넘는 경우
- 경매신청·압류·가압류·가처분·가등기 등 권리침해가 있는 경우
- 선순위채권이 주택가액의 60%를 넘는 경우
- 주택의 건물과 토지(대지권)가 모두 임대인 소유가 아닌 경우
- 보증 신청일 현재 다른 세대 전입 내역이 있는 경우(단독·다가구·다중주택 제외)
- 전세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날인)한 계약서가 아닌 경우
- 전세보증금이 수도권 7억원, 그 외 지역 5억원을 넘는 경우
-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적혀 있는 경우(아파트 제외)
- 단독·다중·다가구주택에서 선순위채권과 다른 세입자 보증금 합계가 주택가액의 80%를 넘는 경우
- 질권설정 또는 채권양도 통지된 전세대출을 받은 경우(SGI 보증부 대출은 예외)
- 임대인이 HUG의 보증금지대상자인 경우
무엇을 받나
- 보증한도: 주택가격 × 담보인정비율(90%) − 선순위채권 등
- 보증료: 보증금액 × 보증료율 × 전세계약기간 ÷ 365
- 보증료율: 안내 요율표 기준 연 0.097%~연 0.211% 사이 (안내에 기준 연도가 적혀 있지 않음)
어떻게 신청하나
- 어디서: 위탁은행(신한·국민·우리·광주·KEB하나·IBK기업·NH농협·경남·수협·iM뱅크·부산은행)
- 어디서: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에서 비대면 가입
- 기한: 신규는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부터 전세계약기간의 1/2이 지나기 전까지
- 기한: 갱신은 갱신 계약서상 전세계약기간의 1/2이 지나기 전까지
- 전월세전환율 6.5% 적용(2026년 7월 1일 이후 신규 및 보증금액이 늘어나는 갱신 신청 건)
문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1566-9009
기준 2026-10-23 확인 · 전월세전환율 2026-07-01 기준
제도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소득·재산·사정에 따라 달라지니 해당 기관의 심사 결과를 따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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