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할 때 이것부터 누가 받을 수 있나
- 개인(개인사업자 포함)으로, 금융회사별로 7년 이상 연체 중인 사람(2018년 6월 19일 이전 연체 발생, 당일 포함)
- 대상 빚은 안내마다 다르게 적혀 있습니다 — 새도약기금: 무담보 채무 계좌 원금 합계 5천만원 이하, 신용회복위원회: 금융회사별 원금 합산 5천만원 이하. 문의할 때 확인하세요.
- 대상자격 기준일: ’25.6.19.
- 소각 대상: 중위소득 60% 이하, 생계형 재산 외 보유 재산 없음, 최근 5년간 출입국 기록 2회 이하 등을 모두 충족
- 2025년 10월 매입분 중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장애인연금 수령자), 보훈대상자(생활조정수당·생계지원 수급자)가 가진 빚은 상환능력 심사 없이 소각(2025년 12월 금융위원회 발표)
이런 경우는 안 됩니다
- 매입 후 소각 제외 대상: 중위소득 125% 이하 또는 생계형 재산 외 회수 가능한 재산 보유 등
무엇을 받나
- 대상 빚을 일괄 매입한 뒤 즉시 추심 중단
- 상환능력이 없으면 1년 이내 소각(1인당 최대 5천만원 한도)
- 상환능력이 있으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 원금 30~80% 감면, 분할상환 최장 10년, 이자 전액 감면, 상환유예 최장 3년
- 연체 5년 이상인 빚이 있으면 신용회복위원회가 3년간 같은 수준의 특별 채무조정 지원(원금 최대 30~80% 감면, 최장 10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최장 3년 유예)
- 이 특별 채무조정 소득 기준은 2026년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 1인 3,205,298 / 2인 5,249,115 / 3인 6,698,795 / 4인 8,118,423
- 새도약기금 채무자, 매입되지 않은 7년 이상 연체 5천만원 이하 채무자, 기초생활수급자는 개인회생·파산면책 신청과 신청 비용 전액 지원(대한법률구조공단 연계)
어떻게 신청하나
- 어디서: 따로 신청하지 않습니다 — 기금이 일괄 매입하고 채무자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
- 조회: 새도약기금 홈페이지에서 본인 빚 매입 여부, 상환능력 심사 결과, 소각 여부 조회
- 기한: 10월부터 매입 시작, 이후 1년간 협약기관에서 일괄 인수할 예정(2025년 10월 1일 발표 기준)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문의 번호는 안내마다 다르게 적혀 있습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1375, 새도약기금: 1600-5500. 문의할 때 확인하세요.
문의
새도약기금 콜센터 1660-0705(09:00 ~ 18:00)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문의 1375 또는 1600-5500
기준 2026-10-23 확인 · 대상자격 ’25.6.19. 기준 · 금융위원회 발표 2025-10-01, 2025-12-08
제도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소득·재산·사정에 따라 달라지니 해당 기관의 심사 결과를 따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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