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할 때 이것부터 누가 받을 수 있나
- 개인정보와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 가능
- 신청 내용에는 법령 위반행위의 중지,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뿐 아니라 개인정보 열람요구권, 정정요구권, 삭제요구권 등 적극적 권리 행사도 포함
- 집단분쟁조정: 피해 또는 권리침해를 입은 정보주체가 50명 이상(일정한 정보주체는 제외)이고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일 때
이런 경우는 안 됩니다
- 분쟁의 성질상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조정이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면 조정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한쪽 당사자가 소를 제기하면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알립니다.
- 집단분쟁조정에서 빠지는 사람: 개인정보처리자와 분쟁해결이나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정보주체
- 집단분쟁조정에서 빠지는 사람: 같은 사안으로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분쟁조정기구에서 분쟁조정 절차가 진행 중인 정보주체
- 집단분쟁조정에서 빠지는 사람: 해당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피해에 대해 법원에 소를 제기한 정보주체
- 개인정보침해 조사·처분 요청, 해킹, 피싱 피해 신고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118로 안내됩니다.
- 인터넷 사기, 불법사이트 등 형사처벌에 관한 사항은 경찰청 182 / 대검찰청 130으로 안내됩니다.
무엇을 받나
- 조정안에 담을 수 있는 내용: 조사 대상 침해행위의 중지, 원상회복·손해배상·그 밖에 필요한 구제조치, 같거나 비슷한 침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 처리 기간: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분쟁조정위원회 의결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조정안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알려야 하고, 알리지 않으면 조정을 수락한 것으로 봄
- 조정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
- 비용 없이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조정
- 한쪽이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다른 구제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
- 상대방(개인정보처리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정에 응해야 하고, 응하지 않으려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유를 명시해 위원회에 알려야 함
- 위원회가 당사자에게 조정 전 합의를 권고할 수 있음
어떻게 신청하나
- 어디서: 온라인 또는 서면(우편·방문)으로 분쟁조정 신청 및 접수. 온라인으로 처리상태도 조회 가능
- 우편 주소: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209 정부서울청사 12층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서류: 우편으로 신청하려면 분쟁조정 신청서를 서면으로 작성
- 대리 신청: 직접 또는 대리로(위임장 첨부) 신청 가능
- 접수 뒤: 신청접수가 완료되면 문자메시지로 처리결과를 알려 줌
문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1833-6972 (평일 09:00~18:00)
기준 2026-10-23 확인 · 법령 2026-09-11 시행본 (시행령도 2026-09-11 시행본)
제도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소득·재산·사정에 따라 달라지니 해당 기관의 심사 결과를 따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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