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 급할 때 이것부터
압류가 들어왔다

보험금 압류 금지

압류해도 남겨 두는 보장성보험 보험금 — 사망보험금 1천5백만원 이하·실제 치료비 등

누가 받을 수 있나

  • 생명·상해·질병·사고 등으로 보장성보험 보험금(해약환급금·만기환급금 포함)을 받는 채무자

이런 경우는 안 됩니다

  • 치료·장애 회복을 위한 보험금 중 실제 치료비 보장분이 아닌 보험금은 2분의 1만 압류할 수 없습니다
  • 법원은 압류금지 보험금에도 압류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받나

  • 사망보험금 중 1천5백만원 이하
  • 진료비·치료비·수술비·입원비·약제비 등 치료와 장애 회복에 실제 드는 비용을 보장하는 보험금
  • 해약환급금: 채권자가 해지권을 대신 행사하거나, 추심명령·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해지해서 생긴 해약환급금
  • 해약환급금: 그 밖의 사유로 생긴 경우 250만원 이하
  • 보장성보험 만기환급금 중 250만원 이하
  • 사망보험금·해약환급금·만기환급금은 계약이 여러 개면 각각 합산해 한도를 계산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

  • 어디서: 보험금이 금융기관 계좌로 들어온 경우 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이 그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해야 합니다

문의

공개된 공식 자료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신청 전에 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기준 2026-10-23 확인 · 법령 2026-02-01 시행본

제도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소득·재산·사정에 따라 달라지니 해당 기관의 심사 결과를 따르세요.

서비스 소개·개인정보처리방침·© 2026 StatMyF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