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할 때 이것부터 누가 받을 수 있나
- 분쟁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
-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사람: 당사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변호사. 이런 친족이 없거나 외국인 등인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리권을 받은 사람
- 적용 범위: 보건의료인이 환자에게 실시한 의료행위로 사람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 2012년 4월 8일 이후 최초로 종료된 의료행위 등으로 발생한 의료사고부터 적용되고, 외국인에게도 적용
- 신청 기간(법에 적힌 두 기간): 의료사고의 원인이 된 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10년,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 2016년 11월 30일 이후 발생한 의료사고로 환자가 사망했거나 1개월 이상 의식불명, 법령이 정한 중증장애(자폐성 장애·정신장애 제외)인 경우에는 상대방 동의 없이 지체 없이 조정절차를 개시
- 중재: 당사자가 조정부의 종국적 결정에 따르기로 서면으로 합의하고 신청
이런 경우는 안 됩니다
- 이미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대해 법원에 소가 제기된 경우 조정신청은 각하됩니다.
- 이미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대해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이 신청된 경우 각하됩니다.
- 다만 조정신청 접수 전에 그 소나 분쟁조정 신청이 취하되거나 각하됐으면 위 두 경우로 각하하지 않습니다.
- 조정신청 자체로서 의료사고가 아닌 것이 명백한 경우 각하됩니다.
- 신청인이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2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때, 조정신청 후에 소가 제기된 때에도 각하됩니다.
- 상대방이 조정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조정절차에 응할 의사를 통지하지 않으면 각하됩니다. 사망·1개월 이상 의식불명 등 조정절차를 지체 없이 개시하는 사건은 예외입니다.
- 조정은 양쪽 당사자의 합의가 전제라서 법원처럼 당사자를 구속하는 판단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무엇을 받나
- 처리 기간: 조정절차 개시일부터 90일 이내에 조정결정을 하고, 1회에 한해 30일까지 연장 가능(기관 안내: 90일, 최대 120일)
- 자료 제출, 후유장애 등에 소요된 기간은 조정(중재) 처리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이 경우 처리가 지연될 수 있음
- 조정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통보해야 하고, 그 기간에 의사표시가 없으면 동의한 것으로 봄
- 양쪽이 조정결정에 동의하거나 동의한 것으로 보면 조정이 성립하고,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 중재판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 조정 신청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음. 신청이 취하되거나 각하되면 1개월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음
-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조정 성립 후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으로부터 집행문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
- 조정이 성립되거나 중재판정이 내려진 뒤에도 돈을 받지 못했다면 미지급금에 대해 조정중재원에 대불을 청구할 수 있음(대불은 별도 절차)
어떻게 신청하나
- 어디서: 신청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방문, 우편·팩스로 제출하거나 온라인 조정신청 이용
- 주소: (04637) 서울특별시 중구 소월로2길 30 (남대문로5가) T타워(8층)
- 비용: 수수료는 기본 22,000원부터 시작하고 손해배상청구액에 비례한 소액의 가산금액이 붙음
- 비용: 5백만원 이하 22,000원
- 비용: 5백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22,000원 + (5백만원을 초과한 1만원마다 20원 가산)
- 비용: 5천만원 초과 22,000원 + (5백만원을 초과한 1만원마다 20원 가산) + (5천만원을 초과한 1만원마다 10원 가산)
- 비용 예시(신청액 → 수수료): 1백만원 22,000원, 5백만원 22,000원, 1천만원 32,000원, 5천만원 112,000원, 1억원 162,000원, 3억원 362,000원
- 비용 감면·면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50%, 심하지 않은 장애인 30% 감면. 기초생활수급자,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국가유공자·그 유족 또는 가족은 면제(참전유공자는 본인만)
- 서류(공통): 조정신청서, 조정(중재) 신청서 별지, 개인(민감)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신청인 신분증 사본, 신청인 통장 사본
- 서류: 안내마다 다르게 적혀 있습니다 — 신청 방법 안내: 진료기록부 사본과 영상자료를 기본 제출서류에 넣음, 필수제출 서류(환자) 안내: 의료사고 관련 의무기록과 영상물(MRI, X-ray 등)·시술 전후 사진·진료비영수증·기타 증빙자료를 사건 개시 후 요구될 수 있는 서류로 적음. 같은 필수제출 서류(환자) 안내는 사망·1개월 이상 의식불명·중증장애로 자동개시되는 사건에는 해당 의무기록 일체를 필수로 적음. 신청할 때 확인하세요.
- 서류(상속인이 신청): 기본 제출서류, 환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위임장
- 서류(대리인이 신청): 기본 제출서류, 대리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 통장계좌 사본, 환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 서류(환자 상태에 따라 추가): 사망은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1개월 이상 의식불명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장애는 장애진단서·장애인등록증 및 장애인증명서 사본
- 서류: 필수서류가 빠지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자료 보완을 요청하거나 신청이 반려될 수 있음
- 기한: 앞의 신청 기간(10년·3년) 안에 신청하고, 조정결정에 대한 동의 여부는 송달일부터 15일 이내에 통보
문의
의료분쟁 상담센터 1670-2545 (09시~18시, 점심시간 12시~13시) · 대표 이메일 kmedi@k-medi.or.kr
기준 2026-10-23 확인 · 법령 2025-06-21 시행본
제도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소득·재산·사정에 따라 달라지니 해당 기관의 심사 결과를 따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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