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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사망했다

빚이 많은 상속 포기·한도 안에서만 갚기 (상속포기·한정승인)

빚이 많은 상속을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 포기하거나 받는 재산 한도에서만 갚기로 하는 제도

누가 받을 수 있나

  • 상속인은 단순승인, 한정승인, 포기 중 하나를 할 수 있음
  •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빚이 더 많은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기간 안에 몰라 단순승인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 가능(특별한정승인)
  • 미성년 상속인은 성년이 된 후 빚이 더 많은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 가능
  • 제한능력자는 친권자·후견인이 상속 시작을 안 날부터 기간을 셈

이런 경우는 안 됩니다

  •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 기간 안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 한정승인·포기 후 상속재산을 숨기거나 부정하게 쓰거나 일부러 재산목록에 적지 않으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 한 번 한 승인이나 포기는 기간 안이라도 취소할 수 없습니다.

무엇을 받나

  • 한정승인: 상속으로 받는 재산 한도에서만 고인의 빚과 유증을 갚음
  • 포기: 상속이 시작된 때로 거슬러 효력이 생기고, 포기한 몫은 다른 상속인에게 돌아감

어떻게 신청하나

  • 어디서: 고인의 주민등록상 최후 주소지(외국이면 대법원 소재지) 관할 가정법원
  • 어디서: 포기는 가정법원에 신고, 한정승인은 상속재산 목록을 붙여 법원에 신고
  • 서류: 신고서에 고인의 성명·최후주소, 고인과의 관계, 상속 시작을 안 날, 한정승인 또는 포기 뜻을 적고 인감증명서 첨부
  • 서류: 청구인 주민등록등본·인감증명,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고인의 말소자등본, 상속재산목록(한정승인)
  • 비용: 인지 청구인 각 5,000원, 송달료 청구인 각 31,200원 (안내에 기준 연도가 적혀 있지 않음)
  • 기한: 안내마다 다르게 적혀 있습니다 — 민법: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 대법원 안내: 상속포기는 사망한 날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할 때 확인하세요.
  • 기한: 한정승인은 결정을 송달받은 후 5일 안에 신문 공고

문의

공개된 공식 자료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신청 전에 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기준 2026-10-23 확인 · 민법 2026-03-17 시행본

제도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소득·재산·사정에 따라 달라지니 해당 기관의 심사 결과를 따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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