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할 때 이것부터 누가 받을 수 있나
- 상속인은 단순승인, 한정승인, 포기 중 하나를 할 수 있음
-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빚이 더 많은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기간 안에 몰라 단순승인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 가능(특별한정승인)
- 미성년 상속인은 성년이 된 후 빚이 더 많은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 가능
- 제한능력자는 친권자·후견인이 상속 시작을 안 날부터 기간을 셈
이런 경우는 안 됩니다
-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 기간 안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 한정승인·포기 후 상속재산을 숨기거나 부정하게 쓰거나 일부러 재산목록에 적지 않으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 한 번 한 승인이나 포기는 기간 안이라도 취소할 수 없습니다.
무엇을 받나
- 한정승인: 상속으로 받는 재산 한도에서만 고인의 빚과 유증을 갚음
- 포기: 상속이 시작된 때로 거슬러 효력이 생기고, 포기한 몫은 다른 상속인에게 돌아감
어떻게 신청하나
- 어디서: 고인의 주민등록상 최후 주소지(외국이면 대법원 소재지) 관할 가정법원
- 어디서: 포기는 가정법원에 신고, 한정승인은 상속재산 목록을 붙여 법원에 신고
- 서류: 신고서에 고인의 성명·최후주소, 고인과의 관계, 상속 시작을 안 날, 한정승인 또는 포기 뜻을 적고 인감증명서 첨부
- 서류: 청구인 주민등록등본·인감증명,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고인의 말소자등본, 상속재산목록(한정승인)
- 비용: 인지 청구인 각 5,000원, 송달료 청구인 각 31,200원 (안내에 기준 연도가 적혀 있지 않음)
- 기한: 안내마다 다르게 적혀 있습니다 — 민법: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 대법원 안내: 상속포기는 사망한 날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할 때 확인하세요.
- 기한: 한정승인은 결정을 송달받은 후 5일 안에 신문 공고
문의
공개된 공식 자료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신청 전에 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기준 2026-10-23 확인 · 민법 2026-03-17 시행본
제도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소득·재산·사정에 따라 달라지니 해당 기관의 심사 결과를 따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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