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 급할 때 이것부터
월급을 못 받았다

못 받은 임금을 지급받게 해 달라고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기 (임금체불 진정)

못 받은 임금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해 사업주가 지급하도록 요구하는 절차

누가 받을 수 있나

  •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
  • 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하면 그 지급 사유가 생긴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함(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기일 연장 가능)
  •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함(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일부 공제나 통화 외 지급 가능)
  •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됨
  •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규정만 적용될 수 있음
  • 만 15세부터 만 34세 근로자는 청소년 근로권익센터를 통해 공인노무사가 상담·진정사건 대리 등을 지원

이런 경우는 안 됩니다

  •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 진정인이 2회 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신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사건이 종결됩니다(이후 다시 진정할 수 있음).

무엇을 받나

  • 근로감독관이 진정인과 피진정인에게 출석을 요구해 조사함
  • 체불 경위와 지급 시기 등 사실관계를 조사해 체불임금을 확정하고 지급을 지시함. 지급하면 진정이 종결됨
  • 지급하지 않으면 입건해 형사절차를 진행함.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입건 후 수사를 시작해 검찰에 송치
  • 처리기간은 25일(토요일·공휴일 제외)이며 2차에 걸쳐 연장할 수 있음
  • 사업주 처벌은 안내마다 다르게 적혀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노동포털·정부24: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신청할 때 확인하세요.
  • 임금·퇴직 시 금품 지급 의무 등을 어긴 사업주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 다만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공개 기간 중에 다시 어기면 그렇지 않음
  • 사업주가 계속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대지급금을 지급받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발급)
  • 법원에 체불임금의 3배 이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손해배상 요건: 명백한 고의로 체불했거나, 1년 동안 임금을 체불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이거나, 체불액이 3개월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경우

어떻게 신청하나

  • 어디서: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을 방문해 사전 상담 후 진정 또는 고소
  • 어디서: 노동포털 > 민원신청·조회 > 민원신청 > 근로기준 분야 민원신청 > "진정서(임금체불, 기타 근로기준 분야)"
  • 서류: 온라인은 진정서를 입력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유료, 평일 09시~18시)

원문 보기

기준 2026-10-23 확인 · 법령 2026-10-08 시행본 (정부24 안내 최종수정 2026.05.11)

제도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소득·재산·사정에 따라 달라지니 해당 기관의 심사 결과를 따르세요.

서비스 소개·개인정보처리방침·© 2026 StatMyF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