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할 때 이것부터 누가 받을 수 있나
- 원칙적으로 중위소득 125% 이하 국민과 국내 거주 외국인(인지대·송달료 등 소송실비와 소정의 변호사 비용을 내는 유료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기초연금 수급권자, 장애인, 범죄피해자 등은 국가가 소송비용·변호사 보수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 대상 예: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채무상속 위기에 처한 24세 이하 아동·청소년
이런 경우는 안 됩니다
- 형사고소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검찰청이 피해자국선변호사로 지정한 경우 제외).
- 승소금액이 3억원을 넘는 고액사건은 무료 법률구조에서 제외
무엇을 받나
- 1천만원 이하 소액이면서 명백하고 단순한 사건은 소장·가압류신청서 등 소송서류를 무료로 작성해 줍니다.
- 유료 대상자가 공단에 내는 변호사 비용은 대법원규칙에서 정한 변호사 비용의 30% 정도
어떻게 신청하나
- 어디서: 법률상담을 거쳐 법률구조 신청
- 어디서: 복잡한 사안은 공단 사무실을 방문해 상담
- 주의: 소송에서 지면 상대방의 변호사비용 등 소송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문의
대한법률구조공단 132(국번 없음, 통화료 발신자 부담, 평일 9:00~11:50·13:00~17:50)
기준 2026-10-23 확인 · 법률구조법 2023-01-12 시행본 · 시행령 2022-08-18 시행본
제도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소득·재산·사정에 따라 달라지니 해당 기관의 심사 결과를 따르세요.
서비스 소개·개인정보처리방침·© 2026 StatMyF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