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할 때 이것부터 누가 받을 수 있나
-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고용보험 가입자 중, 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쳐서 180일 이상인 사람
- 단기 육아휴직(자녀가 다니는 기관의 휴원·휴교·방학, 자녀의 질병 등으로 1년에 1회 1주 또는 2주 쓰는 육아휴직)은 7일 이상 부여받으면 됩니다.
- 출산전후휴가 기간과 겹치는 기간은 각각 뺍니다.
- 육아휴직 자격: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유산·조산 등 위험이 있는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려는 남성 근로자, 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입양한 자녀 포함)를 키우는 근로자
- 휴직 기간은 1년 이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 한부모,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장애아동의 부모는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쓸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은 3회에 한정해 나누어 쓸 수 있습니다.
- 임신 중 육아휴직과 단기 육아휴직은 이 횟수에 넣지 않습니다.
- 피보험 단위기간은 보수를 받은 날만 셉니다. 구직급여를 받은 적이 있으면 그 구직급여와 관련된 자격 상실일 이전 기간은 넣지 않습니다.
- 안내마다 다르게 적혀 있습니다 — 정부24 안내와 법(7일 이상): 단기 육아휴직은 30일 미만이어도 급여를 지급, 고용24 안내: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해야 합니다. 신청할 때 확인하세요.
- 자영업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보험설계사, 퀵서비스기사, SW 기술자 등)로 가입된 기간은 피보험 단위기간에 합산하지 않습니다(고용24 안내).
- 부모 함께 육아휴직: 자녀가 생후 18개월이 될 때까지 피보험자인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부모의 육아휴직기간이 전부 또는 일부 겹치지 않은 경우도 포함)
- 임신 중 육아휴직(임신한 근로자 본인, 또는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는 남성 근로자)은 태아를 자녀로, 그 부부를 부모로 봅니다.
- 한부모 근로자 특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가입자가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안 됩니다
-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사람: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적용자
-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거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에서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근로자와 일용근로자는 적용됩니다.
- 65세 이후 새로 고용된 사람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65세 전부터 가입을 유지하다 65세 이후 계속 고용된 경우는 제외입니다.
-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급여 자체의 요건은 아니고 휴직을 허용하는 쪽의 규정입니다.
- 육아휴직 중 그 사업에서 이직하면 이직한 때부터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육아휴직 중 취업한 기간에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취업 기준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의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 취업 사실을 적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으면 횟수별로 제한합니다. 1회는 해당 취업한 기간 동안의 급여, 2회는 두 번째 취업한 사실이 있는 월의 급여, 3회는 세 번째 취업한 사실을 적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어 급여를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으려고 한 날 이후의 모든 급여입니다.
- 회사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준 경우, 그 금품과 급여의 합이 휴직 시작일 기준 월 통상임금을 넘는 만큼을 급여에서 뺍니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거나 받으려 한 경우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다만 그 육아휴직 이후 새로 급여 요건을 갖춘 경우 그 새 요건에 따른 급여는 지급합니다.
- 신청기한이 지나면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고용24 안내).
무엇을 받나
- 아래 금액은 2026년 9월 18일 시행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적힌 값입니다.
- 일반: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는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250만원을 넘으면 250만원, 70만원보다 적으면 70만원
- 일반: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6개월째까지는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200만원을 넘으면 200만원, 70만원보다 적으면 70만원
- 일반: 육아휴직 7개월째부터 종료일까지는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160만원을 넘으면 160만원, 70만원보다 적으면 70만원
- 부모 함께 육아휴직: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이 각각 6개월이면 부모 각각에 대해 첫 번째 달과 두 번째 달은 월 250만원, 세 번째 달은 월 300만원, 네 번째 달은 월 350만원, 다섯 번째 달은 월 400만원, 여섯 번째 달은 월 450만원이 상한(통상임금 100%)입니다.
- 부모 함께 육아휴직: 6개월까지 월별 지급액의 하한액은 부모 각각 70만원. 7개월째부터는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 160만원을 넘으면 부모 각각 160만원, 70만원보다 적으면 부모 각각 70만원
- 한부모: 육아휴직 처음 3개월은 월 통상임금, 300만원을 넘으면 300만원, 70만원보다 적으면 70만원
- 한부모: 4개월째부터 6개월째까지는 월 통상임금(200만원을 넘으면 200만원, 70만원보다 적으면 70만원)
- 한부모: 7개월째부터는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160만원을 넘으면 160만원, 70만원보다 적으면 70만원)
- 나눠 쓴 육아휴직은 각각의 사용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급여 지급대상 기간으로 봅니다. 한 달 미만이면 그 달에 휴직한 일수에 비례해 계산합니다.
- 지급 대상 기간: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최대 1년 6개월, 고용24 안내)
- 지급 방법: 신청인이 지정한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
-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고,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 육아휴직을 마친 뒤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 복귀시켜야 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
- 어디서: 관할 고용센터 방문, 온라인(고용24 홈페이지·모바일 앱), 또는 우편
- 서류: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로 한정)
- 서류: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서류: 육아휴직 기간 동안 회사로부터 금품을 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 서류: 상황별로 임신 중 휴직의 임신 증명서류, 부모 함께 육아휴직 신청 시 다른 부모의 육아휴직 증명자료, 한부모 증명자료, 단기 육아휴직의 사유 증명자료 등이 더 필요합니다.
- 회사 협조: 회사는 육아휴직 확인서를 발급해 줘야 하고, 거부하면 고용센터가 회사에 직접 발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는 사전에 회사에서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해야 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고용24 안내).
- 기한: 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천재지변, 본인이나 배우자의 질병·부상 등 불가피한 사유로 못 낸 경우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
- 안내마다 다르게 적혀 있습니다 — 시행규칙: 육아휴직 급여는 매월 단위로 지급을 신청하고, 해당 월분은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 고용24 안내: 매월 또는 일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 확인하세요.
- 취업 신고: 육아휴직 기간 중 이직하거나 일정 기준의 취업을 한 사실이 있으면 급여 신청서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합니다.
- 이의: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 청구(고용24 안내: 결정서·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 청구 또는 재심사 청구)
기준 2026-10-26 확인 · 법령 고용보험법·시행령·시행규칙·남녀고용평등법 2026-09-18 시행본
제도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소득·재산·사정에 따라 달라지니 해당 기관의 심사 결과를 따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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