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할 때 이것부터 누가 받을 수 있나
- 자연인 임차인(법인 제외)이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 경매·공매가 끝난 임차인은 대항력·확정일자 요건과 2인 이상 피해 요건을 빼고 봅니다.
- 집을 넘겨받고 주민등록을 마쳐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임차권등기·전세권 포함)
- 보증금 5억원 이하.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시·도 여건 등을 보고 2억원 범위에서 올릴 수 있습니다.
- 2인 이상의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안 됩니다
- 보증·보험으로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
- 보증금 전액이 최우선변제 대상인 경우
- 대항력·우선변제권으로 보증금 전액을 스스로 회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무엇을 받나
- 경매·공매의 유예와 정지
- 경매에서의 우선매수권(먼저 사들일 수 있는 권리)
- 국세 우선 징수에 대한 특례
- 공공주택사업자의 피해주택 매입, 공공임대주택 지원
- 경매·공매 절차 지원, 금융지원
- 긴급복지지원에 대한 특례
- 공공주택사업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지원액 중 임대료 지원액을 뺀 나머지 금액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
- 어디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며, 접수는 시·도지사가 맡습니다.
- 서류: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경매·공매 개시 서류, 판결정본·지급명령 등 집행권원 서류 등
- 서류: 주민등록표 초본은 행정정보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때만 냅니다.
- 기한: 결정 신청은 이 법이 효력을 가지는 동안(시행 후 4년이 지나는 날까지)
- 기한: 지원 신청은 피해자로 결정된 날부터 3년 이내(경매·공매 진행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경매·공매가 끝난 날부터 1년 이내)
- 심의: 안건 상정일부터 30일 이내, 한 차례 15일 이내 연장 가능
- 이의신청: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 법의 효력 기간이 끝나기 전에 결정되었거나 신청한 사람은 끝난 뒤에도 이 법을 적용받습니다.
문의
공개된 공식 자료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신청 전에 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기준 2026-10-23 확인 · 법령 2026-10-02 시행본 · 시행규칙 2025-09-19 시행본
제도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소득·재산·사정에 따라 달라지니 해당 기관의 심사 결과를 따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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