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할 때 이것부터 누가 받을 수 있나
-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등 급여를 받는 채무자
이런 경우는 안 됩니다
- 보호 금액에는 상한이 있습니다 — 월 300만원에, 압류금지금액에서 월 300만원을 뺀 금액의 2분의 1을 더한 금액까지
- 법원은 압류금지 급여에도 압류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받나
- 급여의 2분의 1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 그 금액이 월 250만원에 못 미치면 월 250만원까지 압류할 수 없습니다
- 여러 직장에서 받거나 여러 종류의 급여를 받으면 합쳐서 계산합니다
- 퇴직금 등도 2분의 1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 압류금지 최저액이 기존 월 185만 원에서 월 25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2026년 1월 26일 정부 발표)
어떻게 신청하나
- 어디서: 급여가 금융기관 계좌로 들어온 경우 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이 그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해야 합니다
문의
공개된 공식 자료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신청 전에 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기준 2026-10-23 확인 · 법령 2026-02-01 시행본
제도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소득·재산·사정에 따라 달라지니 해당 기관의 심사 결과를 따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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