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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할 때 이것부터
압류가 들어왔다

급여 압류 금지

압류해도 남겨 두는 급여 — 절반, 그 금액이 월 250만원보다 적으면 월 250만원

누가 받을 수 있나

  •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등 급여를 받는 채무자

이런 경우는 안 됩니다

  • 보호 금액에는 상한이 있습니다 — 월 300만원에, 압류금지금액에서 월 300만원을 뺀 금액의 2분의 1을 더한 금액까지
  • 법원은 압류금지 급여에도 압류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받나

  • 급여의 2분의 1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 그 금액이 월 250만원에 못 미치면 월 250만원까지 압류할 수 없습니다
  • 여러 직장에서 받거나 여러 종류의 급여를 받으면 합쳐서 계산합니다
  • 퇴직금 등도 2분의 1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 압류금지 최저액이 기존 월 185만 원에서 월 25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2026년 1월 26일 정부 발표)

어떻게 신청하나

  • 어디서: 급여가 금융기관 계좌로 들어온 경우 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이 그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해야 합니다

문의

공개된 공식 자료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신청 전에 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기준 2026-10-23 확인 · 법령 2026-02-01 시행본

제도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소득·재산·사정에 따라 달라지니 해당 기관의 심사 결과를 따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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