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할 때 이것부터 누가 받을 수 있나
- 근로자를 쓰는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대통령령으로 정한 일부 사업은 제외)
-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로 다치거나 병들거나 장해가 생기거나 사망한 근로자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로 생긴 질병도 포함
이런 경우는 안 됩니다
-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면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가 원인이면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인식능력이 뚜렷이 낮아진 상태 등은 예외).
- 출퇴근 경로를 벗어나거나 중단한 동안과 그 뒤 이동 중의 사고는 출퇴근 재해가 아닙니다(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는 예외).
- 3일 이내 요양으로 나을 수 있으면 요양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일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휴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무엇을 받나
- 급여 종류: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례비, 직업재활급여
- 요양급여: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진찰·검사, 약제·보조기, 처치·수술, 재활치료, 입원, 간호·간병, 이송
- 휴업급여: 요양으로 일하지 못한 기간 1일당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 1일 휴업급여가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100분의 80 이하이면 평균임금의 100분의 90(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100분의 80까지)
- 그 금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액을 1일 휴업급여로 지급
- 61세가 되면 그 이후 휴업급여는 법에서 정한 별도 기준표로 산정
- 2026년 보상기준 금액: 최고 1일 268,299원, 최저 1일 82,560원
-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퇴직해도 없어지지 않고, 양도·압류·담보 제공할 수 없음
어떻게 신청하나
- 어디서: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에 인터넷·방문·우편으로 신청(휴업급여는 팩스도 가능)
- 어디서: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근로자 동의를 받아 요양급여 신청을 대신할 수 있음
- 서류: 요양급여신청서와 의사 소견서(병원에 내면 신청서 뒷면에 의사소견서 작성)
- 서류(휴업급여): 휴업급여 청구서, 재해가 발생한 달을 포함한 이전 4개월간 임금대장 등
- 비용: 수수료 없음
- 기한: 보험급여는 3년, 장해급여·유족급여·장례비 등은 5년 동안 청구하지 않으면 권리가 없어짐
- 처리: 요양급여·휴업급여 총 7일. 업무상 질병은 판정위원회가 20일 이내 심의(10일 이내 연장 가능)
- 이의: 불승인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사청구 또는 행정법원 행정소송
기준 2026-10-23 확인 · 법령 2026-07-01 시행본 · 보상기준 금액 2026-01-01 시행
제도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소득·재산·사정에 따라 달라지니 해당 기관의 심사 결과를 따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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