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할 때 이것부터 누가 받을 수 있나
- 파산 원인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급여소득자·영업소득자
- 빚 한도: 담보 있는 빚 15억원, 그 밖의 빚 10억원 이하
- 급여소득자: 급여·연금 등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
- 영업소득자: 부동산임대·사업·농업·임업 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
- 가진 재산(부동산, 동산, 예금,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등)보다 빚이 많아야 합니다
이런 경우는 안 됩니다
- 신청 자격이 없거나, 서류를 내지 않거나 거짓으로 내거나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기각될 수 있음
- 절차 비용을 내지 않거나 변제계획안 제출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기각될 수 있음
-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 면책 포함)을 받은 적이 있으면 기각될 수 있음
- 개인회생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맞지 않거나, 신청이 성실하지 않거나 이유 없이 절차를 늦추면 기각될 수 있음
- 악의로 채권자목록에서 빠뜨린 빚이 있거나 채무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이 면책을 불허할 수 있음
- 면책돼도 남는 빚: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빚, 조세 등,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 면책돼도 남는 빚: 고의로 한 불법행위의 손해배상, 중대한 과실로 남의 생명·신체를 해친 손해배상
- 면책돼도 남는 빚: 채무자의 근로자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임치금·신원보증금, 양육자·부양의무자로서 내야 할 비용
- 면책돼도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가진 권리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임의경매)는 인가되더라도 계속 진행됩니다
무엇을 받나
-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3년 이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 이내
- 채권자가 이의하면 갚을 총액이 3천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기준 이상이어야 합니다
- 그 기준: 총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그 5%, 5천만원 이상이면 3%에 1백만원을 더한 금액
- 신청 후 결정 때까지 법원이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과 빚 독촉 등의 중지나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 개시결정이 나면 채권자목록에 적힌 빚으로 하는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등이 중지·금지됩니다
- 변제계획대로 다 갚으면 법원이 면책결정 — 갚은 부분 외 나머지 책임 면제
- 변제계획 인가 후 1년 이상 성실히 갚으면 공공정보 해제
어떻게 신청하나
- 어디서: 주소지를 관할하는 회생법원 또는 지방법원 본원
- 어디서: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신청하면 개시신청서와 변제계획안 작성을 무료로 지원
- 서류: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 목록, 급여소득자·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진술서
- 서류: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신청한 사실이 있으면 그 관련 서류,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서류
- 비용: 신청서에 3만 원 정부수입인지, 송달료(기본 10회분 + 채권자 수 × 8회분)
- 비용: 영업소득자는 외부회생위원 비용 150,000원 추가
- 기한: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 제출
- 신용회복위원회 문의 번호는 안내마다 다르게 적혀 있습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1375, 서울회생법원: 1600-5500. 문의할 때 확인하세요.
문의
신용회복위원회 1375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서울)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1644-0120, 서울지방변호사회 개인파산회생지원변호사단 02-6200-6229
기준 2026-10-23 확인 · 법령 2026-10-02 시행본
제도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소득·재산·사정에 따라 달라지니 해당 기관의 심사 결과를 따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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