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할 때 이것부터 누가 받을 수 있나
- 대부업자·불법사금융업자·여신금융기관과 대부계약을 맺은 사람
이런 경우는 안 됩니다
공개된 공식 자료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신청 전에 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무엇을 받나
- 무효 ①: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영상물·음성물을 요구·수집·제공·유통하는 행위
- 무효 ①: 인신매매, 신체의 상해나 포기, 장기기증, 강제취업, 강제노동 등을 요구하는 행위
- 무효 ②: 폭행·협박·체포·감금·위계·위력을 쓰거나 궁박·경솔·무경험을 이용해 부당하게 맺은 계약으로 내용이 현저하게 불리한 경우
- 무효 ③: 계약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의 금지 규정에 어긋나는 내용이 들어 있는 경우
- 무효 ④: 대부이자율이 연 100분의 60을 넘는 계약
- 효과: 원금과 이자를 갚으라고 청구할 수 없고, 이미 낸 원금과 이자는 돌려줘야 합니다
- 취소 가능: 여신금융기관·대부업자 등의 자격을 사칭해 맺은 계약
- 취소 가능: 계약서·보증계약서를 주지 않은 경우(다른 법령으로 면제·대체되는 경우 제외), 계약서·보증계약서의 법정 기재사항이 실제와 다르게 거짓으로 적힌 경우
-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무효소송 무료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
- 어디서: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의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무효소송 무료 지원 신청 메뉴
문의
금융감독원 콜센터 1332(유료, 통화료 발신자 부담)
기준 2026-10-23 확인 · 법령 시행본: 대부업법 2026-01-02, 시행령 2026-10-02 · 무효 규정 2025.1.21 신설
제도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소득·재산·사정에 따라 달라지니 해당 기관의 심사 결과를 따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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