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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할 때 이것부터
재난을 당했다

자연재난 주택 복구 지원

자연재난으로 집이 부서지거나 잠기거나 쓸려 가면 복구비·구호비 등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

  • 자연재난으로 집이 소파(작게 부서짐, 지진 피해만)·반파·전파되어 쓸 수 없거나 침수·유실된 사람(생계안정 구호비)
  • 주택 복구비는 피해 주택 연면적을 기준으로 소유자에게 지원
  • 침수 피해는 그 집에 실제 사는 소유자나 세입자에게 지원
  • 세입자는 집이 반파·전파·유실되면 세대당 입주보증금 또는 6개월간 임대료를 지원받습니다.

이런 경우는 안 됩니다

  • 빈집(살림에 필요한 가재도구·집기 없이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은 제외
  • 적법하지 않은 건축물은 국고 지원 제외(적법하게 복구하는 주택은 예외)
  • 대피명령 등을 따르지 않았거나 본인의 고의·중대한 과실로 피해가 생기거나 커진 경우 국고 지원 제외
  • 재난지수 300 미만의 경미한 피해는 국고 지원 제외
  •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지자체가 같은 종류의 보상금·지원금을 주거나, 사회재난 원인자가 보험금 등을 주면 그만큼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가입된 시설은 국고·지방비 복구 지원을 받지 않습니다(보험금이 더 적으면 차액 지원 가능).

무엇을 받나

  • 집이 반파·전파·유실된 경우 복구: 국토교통부장관 고시 금액 기준
  • 내진설계 반영 시 지원 30%·융자(주택도시기금) 70%, 미반영 시 지원 30%·융자 60%·자기 부담 10%
  • 집이 침수되거나 소파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고시 금액의 100% 지원
  • 세입자 보조: 행정안전부장관 고시 금액의 100% 지원
  • 이재민 구호 기간: 침수·소파 7일, 반파 30일, 전파·유실 60일
  • 집이 반파·전파·유실된 세대(세입자 포함)의 고등학생은 수업료 면제
  • 복구비와 별도로 위로금 성격의 의연금 상한액: 전파·유실 1,000만원, 반파 500만원, 침수 200만원, 지진 소파 200만원
  • 재난지원금과 받을 권리는 남에게 넘기거나 압류·담보로 잡힐 수 없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

  • 어디서: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포함)에게 자연재난 피해신고
  • 어디서: 2024년 세종시 안내 예 — 읍면동 방문 또는 국민재난안전포털 온라인 신청
  • 서류: 자연재난 피해신고서
  • 서류: 주민등록표 등본·소득금액증명·가족관계증명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첨부
  • 기한: 재난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
  • 기한: 장기 여행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 지자체가 신고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 집 피해가 확인된 이재민에게는 재난지원금을 먼저 지급할 수 있습니다.

문의

행정안전부 대표전화 02-2100-3399 / 산정기준 고시 담당: 행정안전부 복구지원과 044-205-5315

원문 보기

기준 2026-10-23 확인 · 규정 2025-11-28 시행본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2026-07-22 시행본

제도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소득·재산·사정에 따라 달라지니 해당 기관의 심사 결과를 따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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