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할 때 이것부터 누가 받을 수 있나
- 신용평점 하위 20%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사람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근로장려금 수급자는 신용평점과 상관없이 연소득 3,500 이하이면 가능
- 필수: 금융교육 이수(서금원 금융교육포털의 불법사금융예방대출용 교육 3과목 중 1과목) 또는 보건복지부 복지멤버십(맞춤형급여안내) 가입
이런 경우는 안 됩니다
- 이 대출이 개인회생·신용회복·서금원 채무조정·매각 등으로 상환 또는 면책 처리되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습니다
무엇을 받나
- 금리: 일반 연 12.5%, 사회적배려대상자 연 9.9%
- 최소 6개월 이상 이용하고 다 갚은 사람의 재대출: 연 4.5%
- 한도: 1인당 최대 100만원 — 연체 없는 사람은 기본대출 100만원, 기존 금융권 연체자는 기본대출 50만원 + 추가대출 50만원
- 의료·주거·교육비 용도를 증빙하면 연체자도 기본대출 최대 100만원
- 상환: 2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거치기간·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만기 전에 다 갚으면 낸 이자의 50%를 상환 축하금으로 지급(연 4.5%로 이용한 사람은 제외)
- ’26.1.2.부터 예전(舊) 불법사금융예방대출 보유자는 추가대출만 가능 — 연 15.9% 단일금리, 1년 만기일시상환, ’26년말까지 한시 운영
어떻게 신청하나
- 어디서: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상담·신청(서민금융콜센터 1397로 방문 예약 필수)
- 어디서: 추가·재대출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또는 서민금융 잇다 앱
- 서류: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
- 서류: 사회적배려대상자 금리는 1개월 이내 발급 서류 추가 — 한부모가족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장애인등록증
- 서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근로장려금 수급사실 증명, 자활근로자 확인서 등
문의
서민금융콜센터 1397(평일 09시 ~ 18시, 통화요금 무료)
기준 2026-10-23 확인
제도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소득·재산·사정에 따라 달라지니 해당 기관의 심사 결과를 따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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