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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를 당했다

잘못 보낸 돈 돌려받기 (착오송금 반환지원)

잘못 보낸 돈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돌려받아 주는 제도

누가 받을 수 있나

  • 이체한 금융회사·간편송금업체를 통해 먼저 반환을 요청했지만 돌려받지 못한 송금인

이런 경우는 안 됩니다

  • 잘못 보낸 계좌가 사기·보이스피싱 등 범죄 이용(의심) 계좌인 경우
  • 잘못 보낸 계좌가 압류 등 법적 제한 계좌이거나 지급정지 계좌인 경우
  • 받은 사람이 사망했거나 출국해 국내 주소가 없는 경우
  • 받은 사람이 법인이고 휴업·폐업한 경우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했거나,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끝난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가 매입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받나

  • 예금보험공사가 돌려받을 권리(부당이득반환채권)를 사들여 소송 없이 반환 안내 등으로 회수합니다.
  • 받은 사람이 자진반환에 응하지 않으면 법원 지급명령으로 회수합니다.
  • 회수되면 회수에 든 비용을 빼고 나머지를 돌려받습니다.
  • 신청 가능 금액은 안내마다 다르게 적혀 있습니다. 신청할 때 확인하세요.
  • 예금보험공사 안내 본문: 착오송금 건당 5만원 이상 1억원 이하 (안내에 기준 연도가 적혀 있지 않음)
  • 같은 안내의 표: 2023년 1월 1일부터 5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

어떻게 신청하나

  • 어디서: 예금보험공사 온라인 신청(PC만 가능) 또는 방문(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30, 1층)
  • 서류: 온라인은 공동인증서와 이체(송금)확인증, 방문은 신분증과 이체(송금)확인증
  • 기한: 잘못 보낸 날부터 1년 이내

문의

예금보험공사 고객센터 1588-0037

원문 보기

기준 2026-10-23 확인 · 예금자보호법 2026-01-02 시행본 · 시행령 2025-09-01 시행본

제도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소득·재산·사정에 따라 달라지니 해당 기관의 심사 결과를 따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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