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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을 못 갚는다

연체 31~89일 빚 조정 (사전채무조정)

연체 31~89일인 사람의 이자율 인하(30~70%)·분할상환·상환유예

내가 해당되나?

원문 조건으로 먼저 가려 봅니다. 답은 저장되지 않습니다.

1 빚 중 하나라도 31~89일 연체 중이거나, 지난 1년 연체일수 합이 30일 이상인가요?
2 은행·카드사·캐피탈·저축은행 같은 금융회사에 갚을 빚이 있나요?
3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받다가 갚지 못해 효력을 잃은 지 3개월이 안 됐나요?
4 빚이 없다는 확인소송 중이거나, 대출의 무효·취소를 다투고 있나요?

질문에 답하면 결과가 나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

  • 연체기간 31일 이상 89일 이하인 사람
  • 연체 30일 이하라도 신청 전 1년 이내 누적 연체일수가 30일 이상이고 연간소득이 40백만원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금융회사 빚 합계 15억원(무담보 5억원, 담보 10억원) 이하
  • 최근 6개월 이내 새로 생긴 빚 원금이 전체 빚 원금의 30% 미만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재산·빚·소득·생활여건 등을 고려해 심의위원회가 채무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이런 경우는 안 됩니다

  • 채무조정의 효력이 없어진 날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심의위원회 의결이나 금융회사 동의를 얻지 못해 채무조정 신청이 기각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기각 사유를 해소했으면 가능)
  • 재산을 빼돌리거나 숨기거나, 일부러 재산을 줄인 사람
  • 부도정보·금융질서문란정보가 등록된 사람
  • 협약을 맺지 않은 채권자에게 진 빚(협약외채무) 원금이 전체 원금의 20% 이상인 사람
  •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생긴 빚 원금이 전체 원금의 30% 이상인 사람(기존 빚을 갚는 데 쓴 빚은 빼 줄 수 있음)
  •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중이거나 대출의 무효·취소를 다투는 등 분쟁 중인 사람
  • 빚 갚기를 일부러 늦추려고 신청하는 사람
  • 재산과 수입으로 채무조정 없이 빚을 정상적으로 갚을 수 있는 사람
  • 신청 대상이 아니거나, 요청받은 서류를 내지 않거나 거짓으로 내면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 조정에서 빠질 수 있는 빚: 이미 상환조건이 바뀐 빚, 법령으로 채무조정이 제한된 빚
  • 조세 보증, 채무자의 근로자 임금·퇴직금 보증, 재해보상금·임치금·신원 보증 등으로 생긴 대지급금 채권도 빠질 수 있습니다
  • 고의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따른 구상채권도 빠질 수 있습니다

무엇을 받나

  • 연체이자 전액 감면
  • 약정이자율 30~70% 인하(이자율 최고 연 8%, 최저 3.25%)
  • 최장 10년 이내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갚는 도중 6개월 단위로 최장 3년 이내 상환유예(유예이자율 연 2%)
  • 신청 다음 날부터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 중단
  • 개인신용평가회사에 등록된 단기연체정보 해제
  • 공공정보 미등재

어떻게 신청하나

  • 어디서: 신용회복위원회 방문·온라인 상담(대표번호 1375)
  • 서류: 상담 때 본인확인서류 지참 —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행정안전부 발급 모바일 신분증(PASS 인정 불가)
  • 서류: 또는 외국인등록증·국내거소신고증·여권+여권정보증명서 중 하나
  • 비용: 신청비 5만원 외 별도 추가비용 없음

문의

신용회복위원회 1375

원문 보기

기준 2026-10-23 확인 · 법령 2026-09-29 시행본

제도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소득·재산·사정에 따라 달라지니 해당 기관의 심사 결과를 따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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